• Q: 제1장 총 칙
    A: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총회 산하 교회를 지도, 감독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과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본회는 헌법 교회정치 제12장 제142조와 제143조에 의하여 노회가 파송하는 총대로 조직한다.


    제4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8-10에 둔다.

  • Q: 제2장 임 원
    A:

    제5조(임원직)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목사 1인, 장로1인)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록 서기 1인   

    6. 부회록 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제6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동일직에 연임하지 못한다.

      2. 임원은 한 노회에서 두 사람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임원은 각 법인, 이사, 감사(유지재단, 학교법인)를 겸할 수 없다.

      4. 임원과 각 법인, 이사, 감사(유지재단, 학교법인)는 임기 중 7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선거방법)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규정은 조례로 정한다.

      2. 임원의 자격은 총회 임원, 학교 법인 및 유지재단 이사와 감사는 교회 재산을 총회유지재단에 가입한 자라야 하고, 은급 재단 이사와 감사는 은급 재단에 가입한 교회라야 한다. (제61회 총회에서 노회 회장단 삭제)

      3. 임원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관리규정은 별도로 제정한다.

      4. 총회 임원은 제59회기 부터, 노회 회장단은 총회 제60회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모든 제반 사무와 업무를 통괄하며 필요시  각 법인 이사회 및 각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3. 서기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총회개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총회장 명의로 공문서를 발송한다.

        3) 하회가 제출한 교회정치 제12장 제145조 2항에 의한 모든 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헌의위원회에 넘긴다.

        4) 각 노회서기로부터 총대 추천서를 받고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총회 총대의 명부와 총회 절차를 배부한다.

        5) 총대에게 사무를 이행할 절차와 방침을 제시한다.

        6) 총회회의록을 인쇄 배부한다.

        7) 총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와 인장을 비치하며 보존한다.

        8) 회장과 회원을 도와 신속한 회무진행이 되도록 한다.

        9) 정당한 요청에 따라 총회회의록을 발췌하여 초본을 교부한다.

        10) 총회가 결의한 안건을 해당 부서(위원회)에 통보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5. 회록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며 총회 폐회 후 즉시 완전한 회의록과 채택된 모든 보고서류를 서기에게 인계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도우며 회록서기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7. 회계

        1) 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며 재정출납을 관장한다.

        2) 수지결산을 총회에 보고한다.

        3) 회계와 부회계는 직무상 재정부원과 예결산위원회 위원이 되며, 1인 1위원회 조항에서는 예외로 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9.1) 총회 임원들은 부회 임원과 상임위원회의 임원을 맡지 않도록 한다. 단,총회회계, 부회계의 예결산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2) 총회임원들은 특별부(재판국, 감사국,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원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총회임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사퇴하여야 하고, 결원된 자리는 총회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64회 총회에서 개정)

  • Q: 제3장 부(국)회, 상임위원회
    A:

    제9조(부, 국회)

    본회에는 각 부(국)회를 두며, 부(국)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토의 없이 가결하고, 재판국을 제외한 각 부(국)원은 총대 증감비율에 따른다.

    1.행정법규부  2.신학교육부  3.전도선교부  4.재정복지부

    5.총회재판국  6.총회감사국


    제10조(부, 국원)

    1. 부(국)원은 각 노회에서 총대수에 비례하여 부서의 전문성을 살펴 적재적소에 균등하게 선정하여 매년 6월말까지 추천하며, 공천위원회는 노회가 추천한대로 배정한다.

    단 재판국, 감사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2. 각 부(국)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장, 서기, 회록서기를 임원으로 둔다. 재판국과 감사국은 부장, 서기, 회계를 임원으로 둔다.

    3. 부회, 상임위원 배정은 각 노회 총대모임에서 선정하되 재판국과 감사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복되지 않도록 1인 1부(국)에 한한다.


    제11조(부, 국회임무)

    1. 행정법규부는 총회행정과 헌법, 및 규칙에 관한 일을 결의하며, 하회가 헌의한 안건을 처리하여 보고한다.

    2. 신학교육부는 총회신학교육의 방침을 연구하며, 기독교 교육을 관장하고 이단 및 사이비종교를 연구하며 하회가 헌의한 안건을 처리하여 보고한다.

    3. 전도선교부는 국, 내외 선교정책 및 특수선교와 군, 경, 교도소, 학원 전도를 연구 심의하며 하회가 헌의한 안건을 처리하여 보고한다.

    4. 재정복지부는 총회예결산, 재정정책 및 사회복지와 장애자 문제를 연구 심의하며 하회가 헌의한 안건을 처리하여 보고한다.

    5. 총회재판국은 헌법 권징조례 제2장 제4절 총회재판국에 의해 총회가 맡긴 사건을 처리하여 보고한다.

    6. 감사국은 7인(목사 3인, 장로 4인)으로 조직하며 매년 3분의 1씩(목사1,장로2)개선하되 3년조만 선정하며 총회 및 산하 기관의 행정 및 재정을 감사하고 감사국장은 필요시 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위원과 재판국, 감사국원은 겸할 수 없고

    상임 위원 중 감사국원에 선정된 자는 그 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7. 선거관리위원회는 9인(목사 5인, 장로4인)으로 조직하며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공천위원회에서 3년조만 선정한다. 그외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은 선거조례에 따른다. (위원은 타 위원회와 특별부를 겸할 수 없다)

    8. 의안 심의는 각 부(국) 회의에서 하되, 본회의에서 결의하고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12조(상임위원회)

    1.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총회임원 및 각 노회 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 상임위원장, 재판국장, 감사국장, 선거관리위원장, 총회교육원이사장, 각 법인이사장으로 한다.

    2. 상임위원은 9인으로 하되 노회가 추천한대로 공천위원회가 공천하며, 본회가 선정한다.

    3.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하지 못한다.

    4.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3년조만 선정한다.

    5. 상임위원은 총대 중에서 선정한다. 단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약간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6. 비회원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7. 11위원회에 한 하되, 재판국 및 감사국과 중복되지 않게 편성한다.

    8. 교단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교단발전을 위한 비전을 가진 자로 하되, 연령층을 안배하여 선정한다.

    9. 법제위원은 헌법과 규칙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선정한다.

    10. 각 위원회는 위원장, 서기, 회계를 임원으로 둔다.

    11. 신학위원회를 제외한 상비부의 목사 장로의 비율은 6:3으로 배정하고 재정복지부의 2위원회의 비율은 3:6으로 배정한다.

    12. 총회기간 중 총회 총대 상호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노회에서 추천한 상임위원 외의 전 총대를 상임위원회에 협력위원으로 배정하여 협의한다. 협력위원의 배정은 공천위원회가 하며 협력위원은 상임위원회의 임원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총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협력위원은 총회 폐회와 동시에 그 임무가 종결된다.


    제13조(상임위원회 임무)

    1. 행정법규부

    1) 행정위원회는 

    (1)총회행정과 하회가 헌의한 행정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한다.

    (2) 정보통신 업무를 다룰 담당자 혹은 전문위원으로 반드시 3인이하의 소위원회를 두어 정보통신 업무인 사이버공간과 영상매체를 통한 교육, 선교에 대한 연구 기획, 실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2) 섭외위원회는 국내외 자매교회 및 우호관계 교단과의 관계를 연구 증진하고 국내에 파송된 외국 선교사와의 협력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3) 교단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교단의 발전과 부흥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개발과 장단기적 종합 계획을 연구 수립하는 일을 담당한다.

    4) 법제위원회는 

    (1) 본회 규칙을 포함한 제 법규의 제정 및 개정안을 준비하거나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제 규칙을 해석하는 일을 담당하고 매년 변경된 규칙을 정리하여 차기 총회에 제출한다.

    (2) 헌법에 관하여 연구하되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할 때나 하회에서 상정된 헌법 개정 또는 수정안을 심의 보고하고 총회 개회 혹은 폐회기간 중에 헌법에 질의가 있을 시 해석하는 일을 담당한다. 

    (3) 각 노회회의록을 총회 2개월전에 검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일을 담당한다.


    2. 신학교육부

    1) 신학위원회는 

    (1) 신학교육의 방침을 연구하며 신학대학원의 교육을 감독하는 일과 신학적 문제점을 바르게 해석하고 강도사 고시를 주관하며 목사고시 응시자 교육 및 목회자 연수를 담당한다. 

    (2) 신학위원회 안에 담당자 혹은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역사문제를 취급할 수 있는 3인이하의 역사소위원회를 반드시 둔다.

    2) 전국학생신앙운동(SFC)지도위원회는 전국 SFC와 소속 간사들을 지도 감독한다.

    3) 이단대책위원회는 이단 및 사이비종교를 연구 보고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일을 담당한다.

    4) 교육지도위원회는 전국주교연합회와 전국청장년연합회(CE)를 지도 감독 한다.


    3. 전도선교부

    1) 국내전도위원회는 국내전도 사업과 전도정책을 개발하며 전도훈련을 담당하며, 전국남전도회연합회와 여전도회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2) (삭제)

    3) 북한 및 다문화선교위원회는 다문화(외국인 근로자 포함) 및 북한선교사업에 대한 연구, 기획, 실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4) 군경목선교위원회는 교단군종 목사와 민목을 지도 감독하고, 군인전도에 관한 일과 경찰 및 교도소선교를 담당한다.

    5) 농어촌위원회는 농어촌교회의 발전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4. 재정복지부

    1) 예결산위원회는 재정정책을 수립하되 예산을 편성 및 결산을 보고한다.

    2) 사회복지위원회는 

    (1) 국내와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복지문제와 구제, 사회봉사 및 기타 사회사업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2) 특수한 대상(장애인, 교도소, 호스피스, 병원, 기타)을 전도하는 일을 담당한다.


    제14조(정기위원회)

    1. 통계위원회는 사무총장 서기 전도위원회 상임총무로 구성되며, 매년 노회 상황보고 양식을 각 노회에 발송하되,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각 노회 통계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공천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 각 노회장으로 구성되며, 각 부(국)원, 각 상임위원, 감사국원, 재판국원, 정기위원, 총회은급재단 이사 및 감사 후보를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3. 헌의위원회는 6인(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회계)으로 구성되며, 서기에게 접수된 서류를 분류하여 총회에 보고하되, 분류하기 어려운 서류는 본회에 보고하여 직접 분류토록 하며, 안건 내용을 요약하여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총대들에게 배포한다.

    4. 절차위원회는 3인(회장 서기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며, 총회 절차를 작성 보고한다.

    5. 광고위원은 1인을 회장이 자벽하며, 총회 기간 중 광고의 일을 맡는다.

    6. 안내위원은 2인을 회장이 자벽하며, 총회 기간 중 안내하는 일과 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7. 출결 점검위원은 2인을 회장이 자벽하며, 불참 회원이나 폐회 전에 무단 조퇴하는 회원을 조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특별위원회)

    1.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과 임무는 총회에서 선정한다.

    2. 특별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만 처리하며 특별위원의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로 하되 사건처리가 끝나지 않을 때에는 총회의 허락을 받아 임기를 연장하거나 다시 선임한다.


    제16조(자문위원)

    1. 교단정책과 총회운영 및 회무 처리상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둔다.

    2. 자문위원은 총회 시에 발언권이 있다.

  • Q: 제4장 법인 및 총회교육원
    A:

    제17조(법인)

    1. 각 법인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감사는 2년으로 하되 각각 단임으로 한다(학교법인 감사는 제외).

        총회 임원, 각 법인 이사, 감사(유지재단, 은급재단, 학교법인, 고신선교사회, 총회교육원)은 겸할 수 없다.

       (단, 총회장은 유지재단 이사장만 겸할 수 있다).(제62회, 제64회 총회에서 개정)

    2. 법인 임원은 시무교회가 총회유지재단에 등록되어야 한다.

    3. 각 법인의 임무

    1)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서울특별시)

      (1) 이사는 15인(목사9인, 장로6인), 감사 2인(목사1인, 장로1인)으로 하되, 소속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한 자를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고, 회장은 임기 1년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2) 이사는 연 100만원을 출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총회를 대행하여 총회 산하 각 기관 및 전국 교회 재산을 관리한다.

      (4) 총회 산하 각 산업기관 및 고신언론사(기독교보, 월간고신)를 운영 감독하고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을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유지재단에 편입된 교회들의 각종 면세 혜택을 정부에 건의한다.


    2) 고려학원 이사회

      (1) 총회에 소속된 육영 재단으로서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운영과 재산을 관리 감독한다.

      (2) 이사는 11인, 감사는 3인으로 하며,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매 2년 마다 4년조를 선정하고 단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매년 2년조를 선임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이사11명(목사 6인, 장로 5인)은 총회 선정 이사 8명(목사 5인, 장로3인)와 개방이사3명(목사1인, 장로2인)로 구분한다. 총회선정 이사 8명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 방식은 이사·감사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을 받아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로 한다. 이사나 감사가 감독청의 승인 취소, 사망, 유고 등으로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선정하여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취임하도록 한다. 단 유고된 수효가 이사의 반수가 넘을 경우에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65회 총회 수정)

      (4) 이사는 본 교단 소속으로서 교육, 의료, 학교 및 병원 경영, 기업 경영, 행정, 법률, 금융, 복지, 노무 관리 등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지닌 인물로 선임하여야 하며 총회 총대와는 관련 없이 선정하며, 이사 11인 중 4명은 교육 경력자라야 한다.

      (5) 개방이사는 고신교단소속 교회의 목사 혹은 장로 중에서 선임하며, 소속 교회의 재단 가입 유무는 제한하지 않는다.

      (6) 개방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배수를 추천하여 학교법인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학교법인 이사회는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7) 감사 3인(상임감사 포함) 중 2인(목사 1인, 공인회계사)은 총회가 선임하되 이사와 동일하게 이사·감사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을 받아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하는 선거로 하며, 1인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며,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하며, 감사 공인회계사는 그 선임 방식을 예외로 하여 이사·감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임한다.(제65회 총회 수정)

      (8) 선정된 이사 및 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사, 감사 취임 승인을 받은 후 이사회를 조직하고 총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사와 감사의 직무 등은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에 명시하며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본 교단에 소속된 이사는 연100만원을 출연금으로 법인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10) 이사·감사추천위원회는 총회임원 5명, 학교법인 이사장 및 서기, 임원회에서 추천한 3인, 총 10명으로 구성한다.(제65회 총회 수정)


      3) 총회은급재단 이사회(서울특별시)

      (1) 이사는 9인(목사 5인, 장로 4인) 감사 2인(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되 은급제에 가입한 교회 회원 중, 공천위원회에서 3배수 공천하여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고, 별정 이사회 정관을 둔다.

      (2) 목회자 및 직원의 은급 사업과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한다.


    제18조 (준법인: 고신총회세계선교회)

    1. (목적)고신총회세계선교회는 선교후원교회 및 후원회 회원과 협력하여 해외선교를 연구, 기획, 실행하고 해외 선교사를 지도 감독하되, 별도 운영 정관을 둔다.
    2. (이사회)고신총회세계선교회는 이사회를 두고 이사는 15인으로 구성한다.
    3. (총회선출이사)총회 선출이사 11인(목사 7인, 장로 4인)은 해외선교를 모범적으로 하는 교회 중심으로 총대 중 공천위원회에서 2배수 공천하여 총회에서 투표로 선정한다. (제65회 총회 수정)
    4. (당연직 이사)당연직 이사 4인은 고신총회세계선교본부장, 선교후원교회협의회 2인, 총회 임원회에서 추천한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중에서 선교학 전공교수 1인이며, 이사회가 인준한다.
    5. (이사장) 이사장은 총회 선출 이사 중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임기)총회선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하고 매2년마다 개선 하되 4년조만 선임한다. 당연직 이사 임기는 별도 운영 정관에 따른다.
    7. (선교비)총회 선출 이사는 임기를 시작할 때 1백만 원을 선교비로 고신총회세계선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8. (겸직) 이사는 상임위원은 겸할 수 있지만, 총회 임원과 타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겸할 수 없다, (2014년 7월 10일 개정)

     

    제19조(총회교육원)

    1. 총회 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교단의 교육이념과 목적 및 단계별 교육목표 설정한다.

    2) 교과 과정 연구 확정한다.

    3) 교재 및 각종 교육 자료 계발하다.

    4) 교사통신대학 및 성경 통신대학을 설치하고 교사와 평신도를 교육하는 일을 감당한다.

    5) 기타 교단의 교회 및 평신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감당한다.

    2. 총회 교육원에는 이사회를 두고 이사는 15인으로 하며 총회 선출 이사 9인,교수 2인(고려신학대학원 및 고신대학교 교수) 목회자 3인 및 교육원장으로 한다.

    3. 교육원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총회 선출 이사는 목사6인 장로 3인으로 하고 매 2년마다 개선하되 4년 조만 선임한다.

    4. 총회 선출 이사는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해 본회에서 선출하되 가급적 교육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

    5. 교수 2인과 목회자 3인 및 교육원장은 이사회가 선임하며 이사장은 총회 선출 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이사회 조직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교육원 이사회는 이사회 및 교육원 운영을 위한 별도의 정관을 두며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Q: 5장 직 원
    A:

    제20조(상근직원)

    상근 직원으로 사무총장 1인, 간사 약간 명, 기타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21조(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목사장립 20년 이상 된 본 총회 소속 목사로서 소속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한 자로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되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1차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2차에서 다점자로 한다.

    단, 총회폐회 후 결원이 될 때에는 임원회에서 사무총장 서리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사무총장 서리는 총회 시까지로 한다.

    2. 사무총장의 직무

      1)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총회의 제반 사무를 헌법과 규칙과 총회결의 범위 안에서 기획 이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본회의 및 임원회의 언권 회원이 되어 업무 상황을 보고한다. 
      3) 총회의 모든 문서를 보관하며 사무직원들을 통솔한다. 
      4) 총회출판물 및 보급업무를 담당한다. 
      5) 총회역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보관한다.
      6) 산하 각 기관의 유급 실무 대표자를 소집하여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7) 각 상비부와 상임위원회에 언권회원이 된다. 
      8) 기획조정, 통계조사 업무를 관장한다. 
      9) 대외적으로 본 교단 대변인의 역할을 한다.


    제21조- 폐지


    제22조(직원임명)

    1. 업무상 필요한 부서에 총무 또는 국장을 두되 해당 위원회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 총회의 인준을 받은 각 부 총무(언론사사장, 고신총회세계선교회 본부장, 교육원장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5세로 한다. 단, 선거관리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두되 후보자격 요건은 선출하는 그 회의 규정에 따른다(제63회 총회 수정)
    3.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23조 - 폐지
  • Q: 6장 회 의
    A:

    제24조(총회)

    1. 매년 9월 셋째 주일 후 화요일 오후 3시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되, 회장이 소집하며 정한 시간 내에 마쳐야 한다. (제65회 총회 수정)
    2. 그 주간이 부득이 할 경우에는 임원회에 일임한다.
    3. 총회의 의안은 하회의 합법적인 건의, 청원, 진정, 상소, 소원, 문의, 위탁 판결, 각 부서 및 위원회의 헌의만으로 하되 개회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절대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개회 후에도 헌의위원회를 거쳐 제출할 수 있다.
    4. 총회 차기장소는 본회에서 정한다. 단 부득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5. 총회운영

    1) 제1일은 개회예배,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각종선거와 공천위원회 보고를 받는다.
    2) 제2일은 외교사절단 인사, 상임위원회 조직보고, 운영위원회보고, 임원회보고, 사무총장보고, 기타보고를 받는다.
    3) 제3일은 본회의를 정회하고 각 부별로 회집하되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 및 청원건을 처리한다. 상임위원회의 보고는 부회에서 종결하고 청원 건은 본회에서 가결한다.
    4)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차기 총회시까지이며, 차기 총회의 안건을 필요 시 사전 심의하여 보고한다.
    5) 제4일은 본회를 속회하며 각 부, 법인 관련(이사회, 감사)보고를 받아 확정하며 기타 안건을 결정한다. 재판국과 감사국을 제외한 각 부회는 총회 폐회와 동시에 그 역할이 종결된다.


    제25조 (임원회)

    총회임원으로 조직하되, 총회에서 위임한 일과 총회 사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한국 교회 연합 사업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가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고 총회와 총회 사이에 발생하는 긴급한 사건을 임시 대처하되, 총회의 결의로 완결한다.

    제27조(부회 및 위원회)

    해당 부원 또는 위원으로 조직하고 총회 전에 회집하여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부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8조(회의의결)

    총회의 의결은 헌법과 본회 규칙과 장로회 치리회 보통의회 규칙에 따라 명시된 것 외에는 다수결로 하되, 임원회 부회 및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Q: 7장 재정
    A:

    제29조(재정)

    1. 재정은 총회에서 편성하는 예산에 따라 부과된 각 노회의 부담금과 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각종 회계(각 부(국)회, 각 위원회)는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출에는 증빙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잉여금은 본회 결의 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총대여비)

    총회 총대 여비는 소속 노회가 지불하며 총회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노회의 헌의 및 청원 심의는 보류되고, 총회 시 회원권이 정지된다.

  • Q: 제8장 문서와 보고
    A:

    제31조(문서)

    1. 총회 보관 문서

    1)헌법  2)규칙  3)노회명부4)총회회의록 5)각 노회회의록
    6)공문서철  7)공문수발대장  8)회계장부 9)재산 및 비품대장

    2. 총회에 제출하는 제반서류는 소정양식대로 매건 2통을 제출해야 한다.
    3. 모든 공식문서는 교단문서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4. 총회산하 기관 7년 이상 된 자료는 고신역사사료관에 입고시켜 의무 보관하여야 한다.(제61회 총회)


    제32조(총회준비)

    1. 노회는 매년 노회 상황 보고서를 총회 개최 4개월 전까지 총회 사무실로 제출하여야한다.
    2. 총회 총대 추천서는 각 노회 서기가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 총회 서기는 총회개회 1개월 전에 총회 소집 통지서, 총회 절차 및 총대 명부와 제출된 안건을 각 총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Q: 제9장 부 칙
    A:

    제33조(규칙개정)

    본 규칙을 개정코자할 때는 총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34조(부서규정)

    각 부서 및 위원회는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제 규정(조례, 세칙, 준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회의법)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헌법, 교회정치문답조례 및 통상회의법에 준한다.


    제36조(규칙시행)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988년 9월 7일 개정 
      1993년 9월 23일 개정 
      1996년 9월 16일 개정 
      1999년 9월 30일 개정 
      2001년 9월 21일 개정 
      2002년 9월 25일 개정 
      2003년 9월 25일 개정 
      2004년 9월 23일 개정 
      2006년 2월 7일 운영위원회 개정승인
      2007년 9월 12일 개정
      2008년 9월 25일 개정 (2009년 2월 19일 확인)
      2009년 9월 24일 개정
      2010년 9월 27일 개정
      2011년 9월 20일 개정
      2012년 9월 20일 개정
      2013년 9월 29일 개정
      2014년 7월 10일 운영위원회 개정승인
      2014년 9월 26일 개정
      2015년 9월 18일 개정

  • Q: 회의 진행 세칙
    A:

    1. 예 배 : 개회 예배 시 회장이 성찬예식을 집례 한다.

    2. 경건회 : 회장이 사회하고 성경 봉독과 설교는 다른 회원으로 한다.

    3. 회의진행

    1) 회장은 정회 후 회의를 속회할 때 기도로 회를 시작한다.

    2) 회무는 각 부회 중심으로 하며, 관련된 노회나, 개인을 소회에 참석시켜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된 결과를 본회에 발의하도록 한다.

    3) 안건이 오래 토의될 경우 발언 신청을 하게하고, 발언시간을 한 안건 당 2회로 제한하고, 1회 발언은 3분으로 제한 할 수 있다. 그 이상의 의사는 메모로 발언자에게 전할 수 있다.

    4) 각 노회로 하여금 해당 안건에 대한 발언자는 사전에 정하도록 한다.

    5) 긴급한 안건은 회장이 헌의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음 토의안건을 정리케 한다.

    6) 소회 소집은 본회의 중 긴급한 일 외에는 소집되지 않도록 다른 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한다.

    4. 총회에서 노회와 총회본부 및 상비부, 위원회로부터 상정된 안건을 받아 처리하되, 상정된 안건만 취급한다.

    5. 총대 모임에서는 긴급하지 않는 안건은 상정하지 않도록 한다.

    6. 상비부 소집장은 1년조 중에서 장립선임자로 한다.

    7. 총회기간 내 무단결석 및 이탈하는 총대는 다음 총회 시 총대로 참석할 수 없다.

    8. 교단주일을 9월 2째 주일로 제정한다.

    9. 총회기간 중 상비부 여비는 지출하지 않는다.

    10. 모든 안건은 의안 상정 심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Q: 총회 감사 규정
    A: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총회규칙 제12조 제6항의 감사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총회 감사에 관하여는 총회에서 특별히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3(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기관은 총회(총회본부와 각부 위원회 등 모든 부서) 및 그 산하기관(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기관)(이하부서라 한다)으로 한다. , 총회규칙 제22조의 법인은 제외한다.

    4(감사의 종류)

    1.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2.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년2회 상하반기에 실시한다. , 예산액이 2,000만원 이하인 부서에 대하여는 년1회 실시할 수 있다.

    3. 특별감사는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총회장의 지시가 있거나 총회 각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5(감사부 결정사항) 다음 사항은 감사부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회계 변상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직원의 징계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시정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결산 감사 보고 및 수지 보고에 관한 사항

    감사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회계관계법 및 규칙의 제정, 개폐 해석 적용에 대한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

    정기감사 계획의 수립(감사 반편성 포함)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부장이 부의한 사항

     

     

    2장 감사계획과 시행, 보고

     

    6(감사반편성)

    1. 감사부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2. 감사반장은 감사부장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감사부원중에서 선정한다.

    3.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부장이 타위원회 소속위원을 감사반원으로 소속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7(감사계획수립 등)

    1. 정기감사는 감사부가 감사요원, 감사시기, 감사장소, 감사범위와 피감사부서의 준비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실시 15일 전까지 피감사부서의 장, 서기, 회계 등에 통지한다.

    2. 특별감사는 피감사부서장에게 5일전까지 통지한다. , 감사부장의 결정으로 통지없이 실시할 수 있다.

    3.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4. 감사는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 감사실시 전에라도 기일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감사사항) 감사는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총회의 세입, 세출의 결산 확인

    각 부서 및 기관의 회계, 수입, 지출

    재산(물품, 유가증권 포함) 취득, 보관, 관리, 처분

    총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직원의 직무(인사관리 포함)

    기타 각 부서의 행정 및 재정적 활동상황

    9(감사의 의무) 감사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감사대상을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서 위법, 부당행위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감사 중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하여서는 아니되며 즉시 이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지시를 받는다.

    감사 중에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부장은 이를 총회장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감사수행으로 취득한 제반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항상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10(감사요원의 권한)

    1. 감사는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제장부, 증명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요구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청구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2. 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1항 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1(감사일정 등의 변경) 감사반장은 감사 실시기간 중 감사기간의 연장, 감사요원의 증감등 감사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사부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피감사부서에 통지한다.

    12(감사결과 시정요구)

    1.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부에 보고한다.

    2. 감사결과 변상 책임이 있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규칙, 규정, 제도 또는 조직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관계직원의 주의, 경고, 징계 또는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

    3. 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사안이 경미하고 즉시 현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중에 현지지도 또는 현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2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감사가 지정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한다.

    5. 감사는 제4항의 이행 결과를 차기 감사시에 이를 확인한다.

    13(이의신청 등)

    1. 12조 제2항의 조치지시 요구에 대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직원 또는 소속부서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관련직원이 제1항의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하며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관련 직원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그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한다.

    4. 감사부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한다.

    5. 감사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한다.

    14(임원회보고)감사부장은 제9조 제4항의 경우와 감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와 그에 대한 조치계획(내용)등을 임원회에 참석, 보고한다.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고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금전상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15(총회보고)감사부장은 아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 종류별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대상부서

    감사실시기관과 감사반 편성

    중점 감사사항

    총평 및 특기사항

    부서별 지적사항과 조치요구 내용

    규정개정 등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현지시정사항(건수)

    수범사례 등 기타 특기사항

    16(표창건의) 감사는 감사결과 사업실적, 또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부서와 직원에 대하여는 총회장에게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3장 보 칙

     

    17(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감사부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411일부터 시행한다.

    2. 200627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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