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회계규칙
by
러브메신저
posted
Apr 20, 2018
?
단축키
Prev
이전 문서
Next
다음 문서
ESC
닫기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정관 및 회계
(
재정
)
규칙 기본안을 총회 차원에서 3월쯤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가능한가요
?
Prev
제목에는 반드시 질문내용을 달아주십시오
제목에는 반드시 질문내용을 달아주십시오
2018.01.23
by
jon
절세 방법을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Next
절세 방법을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019.05.31
by
한길교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목록
열기
닫기
Articles
종교인 과세 관련 세무사 연락처 받고 싶습니다.
1
새소리
2018.02.12 10:26
종교기관 외 단체의 회비 등을 관리해야 할 경우
2
jon
2018.01.18 13:59
제목에는 반드시 질문내용을 달아주십시오
jon
2018.01.23 11:36
정관 및 회계규칙
1
러브메신저
2018.04.20 17:24
절세 방법을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길교회
2019.05.31 14:36
임대차계약명의 관련
1
newsong
2018.01.23 13:25
의결기구에 대하여
1
재정팀장
2018.02.08 23:21
은급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한상천
2017.12.28 16:18
은급금 과세
1
옥재련
2018.12.20 17:28
원천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화성인
2018.01.23 16:05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방법
kosin
2017.12.28 17:49
외부보조 관련
1
밥떼까리
2018.02.01 14:55
올 해는 종교인 소득세관련 기준으로 결산을 안해도 되는지요?
1
삭케오
2018.07.08 15:38
예배당 대출금 관련 외
1
참친구
2018.01.20 16:57
연말정산, 자녀장려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관련 질의
2
향기방
2019.01.23 16:11
연말정산 서류관련 문의드립니다
학리교회
2018.12.20 11:37
여비관련
1
재정팀장
2018.02.24 11:14
아직 '원천징수액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jon
2018.01.23 11:39
신대원 전도사와 관련된 문의
1
미답지
2018.08.08 18:27
1
2
3
4
5
6
7
8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