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14일 교회설립을 한 경우
by
j처럼
posted
Dec 13, 2018
?
단축키
Prev
이전 문서
Next
다음 문서
ESC
닫기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저희 교회는 12월14일에 설립예배를 드리고 2019년부터 재정과 회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2018년을 대상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야합니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목록
열기
닫기
Articles
종교인과세 질의입니다.
1
좁쌀영감
2018.01.19 16:32
종교인 과세 관련 세무사 연락처 받고 싶습니다.
1
새소리
2018.02.12 10:26
목회자 소득 신고에 따른 세금 금액을 간단하게 알아 보는 방법
1
언자
2018.02.01 14:40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딱풀
2019.01.09 02:37
예배당 대출금 관련 외
1
참친구
2018.01.20 16:57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구경북지역 세미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1
열정의사나이
2019.03.07 19:48
목회자의 급여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는지요?
1
고데이비드
2018.02.08 11:54
기부금 영수증 및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2
무건존
2018.12.12 22:41
교육부서 지원금 영수증처리
2
리드
2018.01.29 22:50
교회명의
1
러브메신저
2018.02.23 17:34
사례비통장입금자 명의
1
임정순
2019.01.04 16:08
종교기관 외 단체의 회비 등을 관리해야 할 경우
2
jon
2018.01.18 13:59
국민연금관련문의합니다
3
초초딩
2018.01.29 16:06
종교인 과세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1
염규갑
2018.01.20 15:12
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5
AGPSKY
2018.02.01 15:16
의결기구에 대하여
1
재정팀장
2018.02.08 23:21
미션스쿨(교습소)에 관하여
4
러브메신저
2018.04.25 18:41
목회자 소득 신고 및 세금 알아보는 액셀파일입니다.
언자
2018.01.18 11:16
국내선교비
4
러브메신저
2018.01.15 20:24
여비관련
1
재정팀장
2018.02.24 11:14
2
3
4
5
6
7
8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