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이 원로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원로목사님도 출석하시기에 변경없이 죽 사용하고 있는데요
차량의 수리비와 유류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는 유류비와 보험비, 수리비를 영수증으로 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20만원까지 유류비는 비과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공동의회에서 결의한다면 교회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교회 차량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2. 고유번호의 가운데 번호가 8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82로 바꾸어야 합니까? 바꾸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