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14일 교회설립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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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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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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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교회는 12월14일에 설립예배를 드리고 2019년부터 재정과 회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2018년을 대상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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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노회에서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와 반기별신고에 관해서
1
무건존
2018.12.13 21:27
노회 생활비 보조를 받은 경우...
1
무건존
2019.05.16 18:22
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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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SKY
2018.02.01 15:16
기타소득 신고시(종교인 소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문의...
1
돌개구리
2018.01.31 12:28
기부금영수증 발행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룩스문디
2019.01.02 16:27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발급명세서) 신고방법
kosin
2022.06.08 10:31
기부금수령단체자료제출 신청하기 문의 드립니다.
1
러브메신저
2018.12.21 12:30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문의
1
좋은소식
2018.12.23 19:35
기부금 영수증 및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2
무건존
2018.12.12 22:41
기부금 영수증 공제 범위
윤지환
2020.01.20 17:31
기부금 신청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급함)
1
주병규
2018.12.24 16:00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kosin
2019.01.08 16:26
근로소득 세액공제
1
korsrk
2018.01.03 13:59
국세청에서 만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메뉴얼>
kosin
2019.01.23 18:05
국민연금관련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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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딩
2018.01.29 16:06
국민연금과 관련
1
태봉
2018.01.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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