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종교인 과세 문제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문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총회에서 안내한 부분에는(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교육자료-수정본  9.) 종교인들이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이 해당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세청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총회 자료를 잘 못 이해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국민연금/건강보험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혐료를 교회 50%, 개인 부담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혐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가요? 또 국민연금 공단에 확인을 했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국민연금 납부는 개인이 선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안내한 것과 총회에서 안내한 부분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평안하세요*^^*



  • ?
    kosin 2018.02.01 14:41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총회에서 안내한 부분에는(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교육자료-수정본 9.) 종교인들이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이 해당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세청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총회 자료를 잘 못 이해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아마도 2017년 12월에 개정된 법안이라 담당자가 잘 모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법조항을 첨부합니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4.18., 2017.12.19.>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4.18., 2017.12.19.>

    2. 국민연금/건강보험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혐료를 교회 50%, 개인 부담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혐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가요? 또 국민연금 공단에 확인을 했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국민연금 납부는 개인이 선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안내한 것과 총회에서 안내한 부분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이며, 전액 개인부담입니다.
    우리나라는, 60세 이하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고자 하면 120개월(10년)을 납부해야 함을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61세부터는 임의가입자로서 120개월이 못채워졌을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도 연금받는 나이 전에만 가능합니다.

  1. No Image notice by kosin 2024/04/11 by kosin
    Views 27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2. No Image notice by kosin 2016/11/30 by kosin
    Views 18587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3. No Image notice by kosin 2023/05/08 by kosin
    Views 2004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4. No Image notice by kosin 2022/09/15 by kosin
    Views 4853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5.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6. No Image notice by kosin 2020/03/13 by kosin
    Views 5594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7.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8. No Image notice by kosin 2019/05/10 by kosin
    Views 5560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면으로 할 경우)

  9.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10.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27 by kosin
    Views 6278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11.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4 by kosin
    Views 7928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12.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5933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13. 세무사 수임료

  14.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13728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15.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6.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10045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17.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8.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9.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02/01 by kosin
    Views 5890 

    여비지급표

  20. 외부보조 관련

  21. 목회자 소득 신고에 따른 세금 금액을 간단하게 알아 보는 방법

  22. 고유번호 변경시 대출관련

  23. 강사 사례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4. 기타소득 신고시(종교인 소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25. 목회활동비의 범위

  26. 비영리법인 등록번호

  27. 교육부서 지원금 영수증처리

  28. 국민연금관련문의합니다

  29. 교회재정 목회자 통장 기록 질의입니다

  30. No Image 25Jan
    by kosin
    2018/01/25 by kosin
    Views 1236 

    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교육자료(수정본)

  31. 원천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32. 임대차계약명의 관련

  33. 아직 '원천징수액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4. No Image 23Jan
    by jon
    2018/01/23 by jon
    Views 755 

    제목에는 반드시 질문내용을 달아주십시오

  35. 부교역자 비과세 부분

  36. No Image 21Jan
    by 언자
    2018/01/21 by 언자
    Views 941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 업데이트 했습니다.

  37. 예배당 대출금 관련 외

  38. 종교인 과세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39. 종교인과세 질의입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