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02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아래 질문들과 답변을 보면 교회가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고, 사례 전액을 강사에게 그대로 다 지급해서 강사 본인이 소득신고를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1차(11월) 교육자료 33페이지 13번항목에는 249,000원까지는 소득신고 의무가 없다고 해놓았고, 2차(1월) 자료에는 이 내용을 다시 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한번 설교나 강의시에 20만원을 드리는데 이럴때 교회나 강사는 소득신고 의무가 없나요? 있다면 기준되는 금액이 있습니까?(예를 들어, 249,000원이랄지).


2. 지금까지 직접 강사비를 드렸는데, 만약 강사 본인이 소득신고하도록 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소득신고 주체에 상관없이 무조건 계좌 이체를 해야되나요?


3. 저희교회 같은 경우, 전도회 헌신예배 사례는 해당 전도회에서 준비하여 바로 현금으로 전달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교회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지출항목으로 나가야 되나요?(현금이든 계좌이체이든)

  • ?
    kosin 2018.02.01 14:27
    1. 아래 질문들과 답변을 보면 교회가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고, 사례 전액을 강사에게 그대로 다 지급해서 강사 본인이 소득신고를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1차(11월) 교육자료 33페이지 13번항목에는 249,000원까지는 소득신고 의무가 없다고 해놓았고, 2차(1월) 자료에는 이 내용을 다시 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한번 설교나 강의시에 20만원을 드리는데 이럴때 교회나 강사는 소득신고 의무가 없나요? 있다면 기준되는 금액이 있습니까?(예를 들어, 249,000원이랄지).

    ≫ 강사비에 대하여 11월에 안내할때는 교회가 원천징수 하도록 안내하였고, 1월에 안내할때는 목회자들을 교회가 원천징수 하지 않고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기 때문에 강사비 때문에 교회가 원천징수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강사가 소득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11월에 안내한 강사비 249,000원까지는 원천징수는 해야 하며, 소득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료에 대하여는 받는 분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시면 됩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최고금액이 249,000원이라는 것입니다.

    2. 지금까지 직접 강사비를 드렸는데, 만약 강사 본인이 소득신고하도록 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소득신고 주체에 상관없이 무조건 계좌 이체를 해야되나요?

    ≫ 원칙은 교회가 강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사비 지급건으로 인하여 교회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강사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저희교회 같은 경우, 전도회 헌신예배 사례는 해당 전도회에서 준비하여 바로 현금으로 전달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교회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지출항목으로 나가야 되나요?(현금이든 계좌이체이든)

    ≫ 여전도회의 예배 헌금이면 교회 수입으로 잡아야 하고, 여전도회에서 사용할 비용도 교회에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사 사례비도 교회에서 여전도회 헌신예배 비용으로 지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도회 회원들의 회비는 교회 수입으로 잡지 않아도 됩니다.

  1. No Image notice by kosin 2016/11/30 by kosin
    Views 18578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2. No Image notice by kosin 2023/05/08 by kosin
    Views 1936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3. No Image notice by kosin 2022/09/15 by kosin
    Views 4797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4.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5. No Image notice by kosin 2020/03/13 by kosin
    Views 5585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6.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7. No Image notice by kosin 2019/05/10 by kosin
    Views 5554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면으로 할 경우)

  8.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9. No Image notice by kosin 2019/01/08 by kosin
    Views 6170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10.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27 by kosin
    Views 6276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11.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4 by kosin
    Views 7924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12.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5931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13. 세무사 수임료

  14.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13721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15.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6.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10041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17.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8.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9.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02/01 by kosin
    Views 5885 

    여비지급표

  20. 목회자 소득 신고에 따른 세금 금액을 간단하게 알아 보는 방법

  21. 고유번호 변경시 대출관련

  22. 강사 사례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3. 기타소득 신고시(종교인 소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24. 목회활동비의 범위

  25. 비영리법인 등록번호

  26. 교육부서 지원금 영수증처리

  27. 국민연금관련문의합니다

  28. 교회재정 목회자 통장 기록 질의입니다

  29. No Image 25Jan
    by kosin
    2018/01/25 by kosin
    Views 1235 

    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교육자료(수정본)

  30. 원천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임대차계약명의 관련

  32. 아직 '원천징수액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3. No Image 23Jan
    by jon
    2018/01/23 by jon
    Views 755 

    제목에는 반드시 질문내용을 달아주십시오

  34. 부교역자 비과세 부분

  35. No Image 21Jan
    by 언자
    2018/01/21 by 언자
    Views 941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 업데이트 했습니다.

  36. 예배당 대출금 관련 외

  37. 종교인 과세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38. 종교인과세 질의입니다.

  39. 교회명의 통장개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