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093 추천 수 0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회자 사례비통장(목사님명의통장)으로 사례비 외에 목회자 스마트폰비, 접대비, (교회명의의 목회활동비 통장이 따로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금액을 입금해서 쓰는 목회활동비) 외의 다른 활동비 등을 목회자 사례비 통장으로 송금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목회자 사례비 통장은 사택의 거의 모든 공과금 및 카드값 등이 자동이체되는 통장입니다.
  • ?
    kosin 2019.01.16 17:34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소득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게된다면 목회자 통장을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지출과 목회자 수입을 구분하여 통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목회자 사례비는 목회자 통장, 교회 비용은 교회통장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휴대폰료, 접대비 등은 목회활동비라는 항목에서 지출하면 목회자 소득과 상관 없습니다. 교회 예산 중 목회활동비 항목에서 목회자 휴대폰료를 지급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면 되고, 만일 휴대폰료가 목회자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었다면 휴대폰료를 교회 목회활동비에서 지급하되 그 금액을 목회자 통장으로 송금하면서 통장에 몇월 몇일 목회활동비 이렇게 표기하면 될거 같습니다. 다른 건도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
    러브메신저 2019.01.17 17:11
    휴대폰료를 교회 목회활동비에서 지출로 해서 목회자(사례비) 통장에 송금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
    kosin 2019.01.28 13:56
    사례비와 상관없는 항목의 목회활동비에서 휴대폰료를 지급하고 휴대폰요금 영수증을 교회 재정 목회활동비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을 붙여놓으면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목회자에게 드린 휴대폰료와 사택관리비 실비는 교회에서 지급한다는 결의를 해 놓으시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 ?
    사랑해친구야 2019.02.27 20:28
    지급결의 관련입니다.
    예결산 공동의회시 지출항목에 목사님 휴대폰료(교회 통신비 항목),
    건강관련비용 및 도서비 등 활동관련 비용(목회활동비)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수시 등 지출시 교회통장에서 영수증 받고 지출하는데
    건별로 매번 지출결의를 해라는 것인지요?
    아님 현재처럼 영수증 첨부관리 또는 현금 지급증으로 관리하면 되는지요?
    작은교회라 일일이 지출결의하기가 번거럽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되지 않나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26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8587
공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2004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4853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8519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594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247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면으로 할 경우) file kosin 2019.05.10 5559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2 file kosin 2019.05.10 7400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278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7928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5933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057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3728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576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045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064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150
공지 여비지급표 updatefile kosin 2018.02.01 5890
» 목회자 사례비통장 관련 질문입니다 4 러브메신저 2019.01.16 1093
110 부교역자(전도사)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kjh 2019.01.16 1148
109 (작은 교회를 위한) 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 쉬운 종교인소득 이서영목사 2019.01.16 1103
108 지급명세서 작성문의 1 아가페 2019.01.16 1062
107 목회자 기부금 신청 1 root 2019.01.12 952
106 목회활동비 사용기간 1 오늘도 2019.01.09 991
105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딱풀 2019.01.09 897
10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updatefile kosin 2019.01.08 6174
103 종교인 과세 한국교회 공동 메뉴얼(2018년 12월 18일까지 확정된 안) file 이영한 2019.01.07 1034
102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중 연간 소득금액(계)에 대하여 2 file 혜광 2019.01.05 1372
101 사례비통장입금자 명의 1 임정순 2019.01.04 904
100 홈택스에 기부금 내역을 입력 제출 후, 추후에 자료를 수정, 추가 할 수 있나요? 1 손태현 2019.01.03 1016
99 목회자 과세신고시 사역지 이동이 있을 경우 1 깐돌이 2019.01.03 919
98 기부금영수증 발행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룩스문디 2019.01.02 1085
97 건강보험 관련 1 개척자 2019.01.02 1152
96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에 대해 2 무건존 2018.12.29 908
95 고유번호증 82와 89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 하늘소망 2018.12.28 5265
94 도서비 2 옥재련 2018.12.27 933
93 기부금 신청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급함) 1 secret 주병규 2018.12.24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