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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록 목사(만민중앙교회)의 이단성 비판

                                                                     서영국목사(D.Min)

                                                                            (고신총회 이단상담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대위원장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소장

                                                                                                         총신대학교 이단상담학(전문과정) 교수

                                                                                                         생명샘교회 담임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는 이단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다. 정통교회 밖에서 이단이 형성되어 교회를 파고들어 허무는 경우도 있고 정통교회 안에서 자생하여 스스로 진리를 깨달았다고 주장하며 이단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많다. 어느 경우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에게 성경을 끌어다 맞추어 자신만이 참 진리라고 주장한다.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외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잘못된 사상을 무분별하게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신학적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제멋대로 풀어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수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을 배워 바른 것처럼 착각하여 잘못된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큰 문제를 낳는다. 잘못된 신앙, 가정파괴, 사회문제, 윤리문제를 일으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결국 수많은 불쌍한 평신도, 방황하는 평신도, 또 다른 잘못된 이단에 가게되는 불행에 빠지는 평신도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은 지도자들이 정상적인 체계속의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양심을 갖는 인격이 형성되어야 한다.

한 때 직통계시및 극단적인 신비주자로 교계를 떠들썩하게 했고 지금도 여전히 잘못된 사상 속에서 더욱 심각하게 하나님 같은 자로 교인들을 미혹하는 자가 있는데 이재록목사이다. 자신의 사진을 신도들 집에, 가방에, 주머니에까지 넣고 다니며 신봉하는 실정이다. 이재록 목사는 199051예수교 대한 성결교’ 69차 총회에서 헌장 95, 965항에 따라 이단으로 규명되어 파직되었다. 예장 통합측은 199984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예장합신측은 200085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재록목사는 20184월 현재 성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방송에 보도된 그의 교인이 15만명이라는 주장이다.

본 글에서는 이재록목사의 모든 사역이 이단성이 있으나 중요 교리 부분으로 한정해 그의 이단성을 기록하도록 하겠다.

 

1. 계시관이 문제이다.

주장: 이재록목사의 직통계시관이 문제이다. 그의 모든 사역은 직통계시로 되어 있다. ‘교회 이름도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 ‘천국에 대해서도 대학노트 100여 페이지가 넘게 계시를 받았다’. ‘1984년 어느 날부터 일주일 동안 천국 계시를 받았는데 천국이 여럿이 있고 처소도 다르다’ (그의 책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뜻에 따라 내려오고 말씀하고 역사한다고 주장한다.

반증: 계시의 기본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기본적인 성경 66권이 완전계시이며 요한계시록으로 계시는 완성되었다. 직통계시를 개인이 따로 받는다는 말 자체가 비 성경적이며 이단적이다. 백번 양보해서 계시된 성경 말씀에 성령이 감동하시어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달을 때에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계시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재록 목사는 이런 경우도 아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하신다고 주장한다. 계시는 apokalypto(아포칼륍토)로 폭로하다. 덮게를 벗기다. 드러내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대한 지식을 영혼에 전달하는 것에 쓰였다. 주관적으로 쓰일 경우는 하나님의 계획이 제시된 경우(11:25)가 계시이다. 예수님의 비밀이 제시된 경우,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함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경우(12:38)에 쓰였다. 객관적으로 쓰일 경우는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진리가 밝혀진 경우(1:17), 영광 가운데 주 예수의 오심을 나타낸 경우 (17:30)에 쓰였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된 경우에 계시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개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지시하는 것은 계시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재록목사의 계시관은 자신이 조작하였든지 사단에 역사에 속았든지 한 것으로 스스로 성경에 없는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이단사상이다. 성경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으로 종결되었다(벧후1:19, 3:3-5, 1:8-9).

 

2, 인죄론이 문제이다.

주장: 이재록목사는 ‘19928일 동안 피를 다 쏟아 부모로부터 받은 죄 된 피가 없어지고 원죄도 자범죄도 없는 새 피로 채워졌다. 그 때의 피흘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많은 신도들이 목격한 바라고 했다. 그래서 죽음이 피해가고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고 했다.

(199875일 주일 저녁예배)

 

반증: 이런 주장은 통일교 문선명이나 대성교회 고 박윤식목사의 혈통 유전설로 잘못된 사상이다. 피에 죄가 있고 죄가 피로 유전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세상에 오실 때 수도관에 물이 흐르듯 탄생하지 않으셨다(도관설). 그의 몸을 온전히 쓰셨다.

예수님께서 그녀(마리아)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성경:혈과육-고전15:50, 6:12,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82항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한 실체를 가지시고 동등하시지만 때가 차매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는데, 인성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사람에게 공통된 연약함까지 지내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이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마리아의 실체로부터 잉태되셨다. 여기서 인성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공통된 연약함까지 지내셨으나죄는 없으시다고 했다. 또한 이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마리아의 실체로부터 잉태되셨다고 했다. 죄가 피로 유전된다면 실체로부터 잉태된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셔야 한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 되셨기에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피로 죄가 유전되지 않는다. 피를 다 쏟으면 죄가 없어진단 말인가? 그러므로 이재록목사가 부모로부터 받은 죄 있는 피를 쏟고 새 피로 채워져 죄 없다고 하는 말은 비 성경적이다. 피를 백번 쏟아도 죄인은 죄인일 뿐이다(5:12). 죄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유전된다. 이재록목사는 허황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지 말고 오직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1:12, 3:16). 속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뿐이다(5:8, 10, 10:9-10).

 

3. 신론이 문제이다.

주장: 죽음이 너를 피해 가는 것이고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무한한 권능이 네게 주어져서 너도 이제 그렇게 그 이상으로 역사가 된다’. ‘죽었다가 살아남’ ‘죽고 사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98.7.5일 저녁집회). ‘너와 나는 하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빛 되신 하나님이 자신과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었고 각종 빛을 통해 증거해 준 일은 창세 이래 없었다’(98.6.21, 28, 7.17). 자신의 영이 하나님의 죄편에 앉아 있다. 자신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이루었고 물위를 걷는 것만 남았다. 아브라함과 모든 선지자가 자신이 부르면 나타나 경배한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자신이 기도하면 임재 하신다(98.7.5). 자신의 영으로 다른 곳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 안수기도 한다(98.8.9).

 

반증: 죽음을 보지 않고, 무한한 권능이 있고, 죽고 사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를 이뤘다. 하나님도 기도하면 나타나고 아브라함도 선지자도 부르면 와서 경배하고, 자신의 영은 다른 곳에 가서 안수 기도하고 한다 하니 무소부재 하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닌가? 하나님의 교회의 남녀 하나님 안상홍과 장길자씨, 신천지의 구원자 이만희씨와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다(4:24). 육신의 눈으로 임재하는 모양을 볼 수도 없다. 신도들마저 그를 신격화하고 미친듯이 그를 추앙한다. 우상이다. 비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정도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요일2:18, 4:3). 전능하신 하나님을 홀로 가지고 놀고 있다. 하나님은 편재성(Omni-present)을 제한하고 있다. 보좌가 자신의 교회로 내려온다는 말은 심각한 잘못된 신비주의에 취해 있다. 확실히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다(요일2:22).

 

4. 교회론이 문제다.

주장- 만민중앙교회에 하늘 문이 열려 보좌도 내려오고 아버지도 임재하셨다’(98.7.5).

만민 중앙교회에 하나님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열쇠를 놓고 가셨다’(98.7.5).

만민 중앙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늘문이 열렸으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열려 있을 줄 확신한다’(98.7.17). 만민 중앙교회 교인들은 이재록목사를 통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5단계 천국 중 가장 높고 좋은 천국이다.

 

반증- 두가지 중대한 의미가 있다. (1)하나는 교회 ekklesia(에클레시아)부르다’ to call을 뜻하는 kaleo에서 유래된 ek-kaleo(에크-칼레오)에서 유래 되었다. 군대를 집결시키는 소집에 대해 사용되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임 곧 구속받아 예배드리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거듭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군대들이다. (2)또 하나는 syna-goge(쉬나-고게)로 유대인을 뿌리로 하여 발생한 일반적인 집단이다. 초기교회의 유대교인들 전원을 나타내는 회중 자체를 말한다. 유대인의 회당이며 유대인의 모임 곧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임이다. 요한계시록2:9, 3:9에서 유대인의 회중은 synagoge tou satana(쉬나고게 투 사탄-the sy-nagogue of satan) 즉 사단의 회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묘사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유일한 구원을 믿지 않는 단체를 말하고 있다.

결국 이재록목사를 통해 세워지는 만민중앙교회는 두 번째 조직이다. 자기들만의 독립된 교회관을 가진 조직이다. 이재록목사를 신격화하는 또 다른 유대교 집단 같은 조직이다. 이재록에 의한 이재록의 거짓교회이다. 예수님은 이를 사단의 회라고 하셨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바른 복음을 듣고 돌아와 진정한 교회를 이루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5.내세관이 문제이다.

주장: 이재록목사는 천국은 5단계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1단계 상급이 없고 행함이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낙원.

2단계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천국으로 1층천

3단계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자가 가는 천국으로 2층천

4단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가 가는 천국으로 3층천

5단계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을 자가 가는 천국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구별한다.

이재록 목사는 우리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교회만으로 유도하고 있다.

만민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새예루살렘 열쇠를 놓고 가셨다(98.7.5).

 

반증-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상급에 관하여 면류관의 용어를 썼다. 의의면류관(딤후4:8), 생명의 면류관(1:12), 영광의 면류관(벧전5:4), 자랑의 면류관(살전2:19), 썩지 아니할 면류관(고전9:25)등이다. 천국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가는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고 새예루살렘이고 낙원이고 천당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면류관 문제로 천국이 다르지 않다. 바울도 천국과 낙원을 동일시했다. 이재록목사의 천국관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보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무지의 소치이다. 자신의 교회만 최고의 천국으로 가는 것처럼 성도들을 세뇌화 시키고 맹종시키기 위한 거짓이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곳이다. 그의 가르침은 어떤 신학적 노선도 없다. 자칭 교회고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하는 이재록 교주의 거짓교회에 불과하다.

 

나가는 말

  이재록목사의 모든 사상은 바른 것이 전혀없다. 전체가 이단 사이비 사상이다. 이재록 왕국이 형성된 것이다. 그의 대언자로 16년간 전도사로 사역한 한정애전도사가 나와서 고백한 내용은 이재록이 얼마나 허황된 인물인지 알 수 있다. ‘이재록목사는 거짓목자입니다. 그는 스스로 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민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에게 속고 있습니다... 이재록 목사를 신처럼 믿게 했던 장본인이 저 아닙니까? ...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재록을 신과 같이 믿고 있습니다. 198873일에 있었던 만민교회에 하나님이 내려왔다소위 7월 임재쇼는 ... 이재록목사 신격화의 허구라는 사실을 알고 결별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 그를 감싸고 돌았던 교계 인물들이 거의 목회전선에서 은퇴해서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교회는 수많은 거짓선지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목회자들의 잘못된 사상의 가르침이나 사역은 철저히 막는데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 한국교회에 거짓선지자가 판을 치지 않도록 정통교회들이 하나님 절대주권과 거룩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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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근거 : 회원가입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

[추가적인 보유기간 등 내용]

06.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교회명] 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 [교회명] 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 종이 문서 등 기타 기록매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07.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교회명] 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교회명] 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교회명] 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명] 은(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교회명] 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교회명] 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0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0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교회명] 는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 HTTP) 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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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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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방법 (예: 크롬 브라우저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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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대책

[교회명] 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 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교회내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을 통하여 [교회명]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사항 및 담당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로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교회명] 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

[교회명]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성명 : [책임자명]
직책 : [책임자직책]
직급 : [책임자직급]
연락처 : [책임자 전화번호] [책임자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담당부서명]
연락처 :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정보주체께서는 [교회명]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명]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1. 개인정보 열람청구 처리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교회명] 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처리부서명]
담당자 : [처리당당자명]
연락처 : [처리자 전화번호] [처리자 이메일]

1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교회명] 는 다음과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있지 않습니다.]

[설치 목적 : 시설 안전 관리, 화재 예방, 범죄 예방
설치 위치 : [설치위치]
촬영 범위 : 설치 위치 주변
촬영 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보관 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후 자동 삭제) : 보관기간]
관리 책임자 : [CCTV 책임자]
영상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3.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1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고지장소(예:공지사항)] 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단,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장소(예: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공고일자 : [공고일자]
시행일자 : [시행일자]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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