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교비로 2곳의 개척교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척교회 지원비를 국내선교비 말고 구호비로 변경해서 관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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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세무사 수임료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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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 목회자 통장 기록 질의입니다
교회에서 기부금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
교회명의자동차등록에 대하여
교회명의 통장개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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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직원 반기별 원천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교회 재정이 항상 마이너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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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서 지원금 영수증처리
과세 신고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고유번호증 82와 89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고유번호 변경시 대출관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건강보험 관련
개척교회로 외부 보조건에 대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