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교회는 결산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합니다. 이번 7월 초에 상반기에 결산을 해야하는데
정관도 미흡하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내년부터 심도 있게 정관을 만들어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목사님이 내기로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교회는
문제 없는지요? (차량유지비, 목사관 관리비 등은 목사님 지급비와 교회운영비가 구분되어
정리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결산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합니다. 이번 7월 초에 상반기에 결산을 해야하는데
정관도 미흡하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내년부터 심도 있게 정관을 만들어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목사님이 내기로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교회는
문제 없는지요? (차량유지비, 목사관 관리비 등은 목사님 지급비와 교회운영비가 구분되어
정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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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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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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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사례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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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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