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3 13:25

임대차계약명의 관련

조회 수 104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바쁘신 가운데 종교인과세로 많은 질문 받으시고 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현재 교회당 건물과 사택이 교회가 소유자인데 명의는 대표인 담임목사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명의를 바꾸어야 하나요?


2. 만약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고 실소유자가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3. 2번과 같이 할 경우 걸림돌이 되는 기관이나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나요?


4. 사택을 곧 옮겨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 전세대출을 받으려하는데

담임목사이름으로 대출받고 전세자금(혹은 보증금)으로 사용하려면 계약 명의를 교회명이 아닌 담임목사임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5. 지금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데 대출을 개인이름으로 받으면 영향이 없는지요?

  • ?
    kosin 2018.01.23 19:25
    .1. 현재 교회당 건물과 사택이 교회가 소유자인데 명의는 대표인 담임목사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명의를 바꾸어야 하나요?

    ≫ 교회것은 교회명의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담임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담임목사님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연금 및 보험료가 많아질 겁니다.

    2. 만약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고 실소유자가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는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2번과 같이 할 경우 걸림돌이 되는 기관이나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나요?

    ≫ 2번과 같이 하면 안되는 것인데 걸림돌이라니요?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4. 사택을 곧 옮겨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 전세대출을 받으려하는데 담임목사이름으로 대출받고 전세자금(혹은 보증금)으로 사용하려면 계약 명의를 교회명이 아닌 담임목사임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 전세대출은 개인명의로 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5. 지금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데 대출을 개인이름으로 받으면 영향이 없는지요?

    ≫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수급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도 재산으로 간주될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육급여 수급의 기준을 알아보심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1. No Image notice by kosin 2024/04/11 by kosin
    Views 604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2. No Image notice by kosin 2016/11/30 by kosin
    Views 19094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3. No Image notice by kosin 2023/05/08 by kosin
    Views 3007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4. No Image notice by kosin 2022/09/15 by kosin
    Views 5409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5.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6. No Image notice by kosin 2020/03/13 by kosin
    Views 5872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7.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8.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27 by kosin
    Views 6584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9.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4 by kosin
    Views 8231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10.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6266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11. 세무사 수임료

  12.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14051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13.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4.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10381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15.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6.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7.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02/01 by kosin
    Views 6193 

    여비지급표

  18. 외부보조 관련

  19. 목회자 소득 신고에 따른 세금 금액을 간단하게 알아 보는 방법

  20. 고유번호 변경시 대출관련

  21. 강사 사례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 기타소득 신고시(종교인 소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23. 목회활동비의 범위

  24. 비영리법인 등록번호

  25. 교육부서 지원금 영수증처리

  26. 국민연금관련문의합니다

  27. 교회재정 목회자 통장 기록 질의입니다

  28. No Image 25Jan
    by kosin
    2018/01/25 by kosin
    Views 1306 

    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교육자료(수정본)

  29. 원천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30. 임대차계약명의 관련

  31. 아직 '원천징수액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2. No Image 23Jan
    by jon
    2018/01/23 by jon
    Views 809 

    제목에는 반드시 질문내용을 달아주십시오

  33. 부교역자 비과세 부분

  34. No Image 21Jan
    by 언자
    2018/01/21 by 언자
    Views 1007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 업데이트 했습니다.

  35. 예배당 대출금 관련 외

  36. 종교인 과세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37. 종교인과세 질의입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