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977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기부금 영수증을 가족이 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헌금한 것을 자녀가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특히 결혼하여서 세대를 형성한 경우는 어떤가요?


2) 가족 전체 헌금 내역을 가족별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발급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렇게 전체 헌금을 합산에서 3등분하거나 필요한 금액만큼 조정하는 경우요...


3) 발급대장에 주민등록번호를 전체 적어야 합니까? 아니면 생년월일만 하면 되나요?


4) 기부금영수증 연월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나요? 또 연말정산 간소화 홈택스 기재시 기부일자는 모든 헌금 날짜별로 52주 다 작성해야 하나요? 


5) 연말정산 간소화신청을 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모든 성도의 헌금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목회자만 기재해도 되나요?

  • ?
    kosin 2018.12.13 17:00
    1. 기부금 영수증은 헌금하신 분에게 발급합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세금 혜택은 부양가족들 것 모두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부양가족일 경우 아버지의 기부금이 아들의 세금 정산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 균등하게는 안됩니다. 헌금한 자에게 발급되며, 1번 답변과 같이 부양가족이라면 혜택은 동일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한다고 해도 그 금액 전부 혜택을 보지는 않습니다. 기부금은 세금혜택이 적습니다. 십
    일조만 한것만 해도 다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많이 받는다고 좋은것은 아닙니다.

    3. 발급대장에 주민등록 번호를 적은데 앞부분과 뒷부분 한자리까지만 적어보십시요. 예. 600202-1****** 이렇게요. 발급대장은 교회가 5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4.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일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5. 기부금자료를 미리 제출할 경우 교인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교인들의 헌금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교인들 헌금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이며, 누구것을 해야할지 모를경우 우선 교역자분들것이라도 하십시요. 그렇게되면 목회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에 기부금이 계산되어 나오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편리할 수 있습니다.
  • ?
    무건존 2018.12.13 20:02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604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9094
공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3007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5409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9345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872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548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584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8231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6266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465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4051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999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381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421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490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6193
85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문의 1 secret 좋은소식 2018.12.23 2
84 퇴직적립금 계정과목 및 예치 와 관리 1 엄지 2018.12.23 1898
83 기부금수령단체자료제출 신청하기 문의 드립니다. 1 러브메신저 2018.12.21 1047
82 은급금 과세 1 옥재련 2018.12.20 6301
81 연말정산 서류관련 문의드립니다 secret 학리교회 2018.12.20 0
80 과세 신고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딱풀 2018.12.18 923
79 교회에서 기부금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 1 한재광 2018.12.17 1117
78 노회에서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와 반기별신고에 관해서 1 무건존 2018.12.13 911
77 2018년12월14일 교회설립을 한 경우 4 j처럼 2018.12.13 889
76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file kosin 2018.12.13 1863
» 기부금 영수증 및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2 무건존 2018.12.12 977
74 통장개설이 어렵습니다. 4 한길교회 2018.12.07 1049
73 배사례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하나인 2018.11.13 10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