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임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사님들은 전문가들로서 소득세 신고 정도를 일일히 안내할 경우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사에게는 신고 의뢰시 연락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총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수임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사님들은 전문가들로서 소득세 신고 정도를 일일히 안내할 경우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사에게는 신고 의뢰시 연락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총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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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세서 대상여부?
- 목사님 : 대상
가. 사례비 월200만원 지급.
나. 명절(추석, 설날) 상여금 각 20만원, 휴가비 20만원 지급.
- 전도사 : 대상여부?
가. 월 보수없이 단순 활동만 함으로 전도사활동비 명목으로 월25만원 지급.
나. 명절(추석, 설날) 상여금 각 20만원, 휴가비 20만원 지급.
3. 지급명세서 작성 시
- 비과세소득 해당 : 월 10만원 식대?? 나이가 있어 자녀관련 비과세 해당않됨.
* 우편물이 와서 19.03.11까지 제출하라고 하네요
나름 국세청 신청하려 하다 위 관련하여 막히네요~~
예)
1. 목사님 : (19항)지급건수(월 사례비 12건, 명절 상여금 2건, 하계휴가비 1건 - 총 15건 적용여부)
(20항)연간지급총액(위 19항 관련 사례비 및 상여금, 휴가비 합산 금액여부)
(21항)비과세소득(중식 월10만원 적용여부)
2.전도사 : 활동비 소액 지급으로 작성대상에서 제외여부
제정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제정담당 집사로서 제가 직접 처리하려고 하니 답답하네요^^
바쁘시겠지만 가르쳐 주세요~~
010-6773-7574 백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