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금을 교회에서 목사 통장으로 받아 개인이 은급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급금이 과세대상인지요?
또, 교회통장에서 직접 납입하는 방법과 지금의 방법이 차이가 있는지요?
담임목사가 사례 외 항목은
목회활동비, 도서비, 의료보험료, 은급금입니다.
이 항목들 중 과세대상은 무엇인지요? 공제대상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급금을 교회에서 목사 통장으로 받아 개인이 은급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급금이 과세대상인지요?
또, 교회통장에서 직접 납입하는 방법과 지금의 방법이 차이가 있는지요?
담임목사가 사례 외 항목은
목회활동비, 도서비, 의료보험료, 은급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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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금은 총회에서 목회자들 퇴직금을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은급금으로 받은것이 목회활동비, 도서비, 의료보험료라면 목회활동비는 비과세이고 도서비, 의료보험료는 소득으로 과세대상입니다. 목회활동비도 비과세이지만 차후에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신고할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급금을 퇴직금으로 처리하도록 함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은급금을 교회가 은급재단으로 직접지급하고 재정처리는 퇴직충당금 또는 퇴직적립금으로 처리하시기 바라며, 은급금이 목회자 통장으로 입금되어 목회자가 은급재단으로 송금할 경우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