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소득에 맞게 국민연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의 가입자로 지금 최저 금액의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면, 그 금액을 올려서 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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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타소득 신고시(종교인 소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관련하여 문의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발급명세서) 신고방법
기부금수령단체자료제출 신청하기 문의 드립니다.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문의
기부금 영수증 및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기부금 영수증 공제 범위
기부금 신청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급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국세청에서 만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메뉴얼>
국민연금관련문의합니다
국민연금과 관련
의무가입자로서 지역가입자일 경우 소득신고가 있을 경우 소득 + 재산을 포함한 금액에 9%가 부담됩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를 내더라도 연말정산(1년에 한번 정산하여 결정세금이 정해짐)때 전액 공제를 해줍니다. 다시말하면 소득에서 필요경비, 부양가족, 국민연금 이렇비용을 공제한 후에 세금을 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120개월(10년)을 납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의가입자라 할지라도 연장하여 납입하겠다고 신청하면 받아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