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교비로 2곳의 개척교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척교회 지원비를 국내선교비 말고 구호비로 변경해서 관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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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세무사 수임료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여비지급표
개척교회로 외부 보조건에 대한 질문
목회자의 급여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는지요?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신대원 전도사와 관련된 문의
종교인과세 질의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및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구경북지역 세미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사례비통장입금자 명의
교육부서 지원금 영수증처리
예배당 대출금 관련 외
종교인 과세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회명의
종교기관 외 단체의 회비 등을 관리해야 할 경우
국민연금관련문의합니다
미션스쿨(교습소)에 관하여
의결기구에 대하여
국내선교비
여비관련
목회자 소득 신고 및 세금 알아보는 액셀파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