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가 세미나, 교육 등에 참여할 경우 교회차를 이용하고 숙박, 식사 등을 개최측에서 제공(합숙 등)하여
일괄로 교회에서 세미나비 등과 함께 개최측에 송금할 경우에는 여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이럴 경우 오가는 길에 구입한 간단한 다과비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 가능한 것인지요?
목회자가 세미나, 교육 등에 참여할 경우 교회차를 이용하고 숙박, 식사 등을 개최측에서 제공(합숙 등)하여
일괄로 교회에서 세미나비 등과 함께 개최측에 송금할 경우에는 여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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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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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