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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교회는 결산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합니다. 이번 7월  초에 상반기에 결산을 해야하는데

 정관도 미흡하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내년부터 심도 있게 정관을 만들어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목사님이 내기로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교회는

문제 없는지요?  (차량유지비, 목사관 관리비 등은 목사님 지급비와 교회운영비가 구분되어

정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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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12.04 17:28
    결산을 두번 한다는 것은 한번은 중간결산이겠지요? 결산은 1년에 한번 하는게 보편적입니다. 목사님은 2019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교회가 2019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차량유지비, 목사관 관리비 등을 목사님 통장으로 정기적으로 드렸으면 목사님께서 모든 금액을 종교인 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목회자 신고에 대해서는 이번주부터 기독교보에 3-4주에 걸쳐서 연재하게 되니 보시기 바라며, 원고가 정리된대로 이 목회자 과세란에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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