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18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여러가지 바쁘신 업무 중에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총회 교육과 지방의 세무사 강의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아래 사항을 문의합니다.


1. 목회자 자녀의 교육비

      목회자 자녀의 교육비는 비과세가 안 된다고 했는데 세무사 강의에서는 교회내 장학금으로

      처리하면 비과세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명확한 해석을 부탁합니다.


2. 목회비, 연구비 등 목회활동비의 증빙자료에 대해 지방 세무사 강의에서는 목회자 수첩 등에 기록해 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목회활동비의 증빙자료(영수증 등)가 여러가지 현실상 100% 갖추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용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어 놓아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 ?
    kosin 2018.01.09 16:01
    안녕하십니까? 전문가가 많아서 더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1. 목회자 자녀의 교육비가 매월 정기적으로 목회자에게 지급될때와 자녀의 등록금이 목회자 통장에 입금된 후 목회자가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목회자 소득으로서 과세입니다. 그러나 교회재정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직접납부하고 그 영수증으로 장학금 처리하였을 경우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단, 장학금으로 지급할 경우 장학규정이 구비되어 있어서 목회자 자녀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함이 필요합니다.

    2. 목회활동비가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면 사례비를 증액해서 사례비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2019년 3월 10일 교회가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신고할 때 목회활동비를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목회활동비는 비과세입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 필요 없으므로 차후 세무조사를 받게된다면 수첩 등에 기록해 놓은신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례비 성격이 아니고 순수하게 목회활동비라면 목회활동비 항목을 세워서 영수증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목회활동비는 개인의 비용이 아닌 목회활동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부득이 영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 지급증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목회활동비가 많은 금액이라면 교회명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No Image notice by kosin 2024/04/11 by kosin
    Views 604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2. No Image notice by kosin 2016/11/30 by kosin
    Views 19094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3. No Image notice by kosin 2023/05/08 by kosin
    Views 3007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4. No Image notice by kosin 2022/09/15 by kosin
    Views 5409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5.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6. No Image notice by kosin 2020/03/13 by kosin
    Views 5872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7.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8.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27 by kosin
    Views 6584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9.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4 by kosin
    Views 8231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10.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6266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11. 세무사 수임료

  12.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14051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13.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4.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10381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15.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6.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7.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02/01 by kosin
    Views 6193 

    여비지급표

  18. 교회명의 통장개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19. 국민연금과 관련

  20. 반기별 신청에 관한 문의

  21. 종교기관 외 단체의 회비 등을 관리해야 할 경우

  22. No Image 18Jan
    by 언자
    2018/01/18 by 언자
    Views 1096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입니다.

  23. No Image 18Jan
    by 언자
    2018/01/18 by 언자
    Views 937 

    목회자 소득 신고 및 세금 알아보는 액셀파일입니다.

  24. 목회자 소득 신고시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25. 교회 사업장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26. 국내선교비

  27. 차량유지비와 차량관리비

  28. 개척교회로 외부 보조건에 대한 질문

  29. 목회활동비

  30. 교회명의자동차등록에 대하여

  31. 목회 활동비와 지급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32. 도서비

  33. 종교인 소득신고 문의합니다.

  34. 사택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35. 비과세 부분에 대한 질문

  36.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37. 목회자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에 대하여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