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입니다.
재단에 편입된 교회는 재단사무국에서 계속 신고해 왔으며 개 교회는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혹 신고 누락된 교회는 과세부분에 대하여 2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종교시설로 사용한 비과세 부분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기독교보 광고의 유지재단 편입안내의 업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재단사무국-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입니다.
재단에 편입된 교회는 재단사무국에서 계속 신고해 왔으며 개 교회는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혹 신고 누락된 교회는 과세부분에 대하여 2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종교시설로 사용한 비과세 부분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기독교보 광고의 유지재단 편입안내의 업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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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회 및 기관(위원회)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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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 선교활동 관련 안전공지 및 협조요청(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내 종교활동 관련 유의 및 협조사항 전달(한교총)(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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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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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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