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입니다.
재단에 편입된 교회는 재단사무국에서 계속 신고해 왔으며 개 교회는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혹 신고 누락된 교회는 과세부분에 대하여 2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종교시설로 사용한 비과세 부분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기독교보 광고의 유지재단 편입안내의 업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재단사무국-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입니다.
재단에 편입된 교회는 재단사무국에서 계속 신고해 왔으며 개 교회는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혹 신고 누락된 교회는 과세부분에 대하여 2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종교시설로 사용한 비과세 부분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기독교보 광고의 유지재단 편입안내의 업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재단사무국-
고신대학교 특별 후원 안내
[한장총] 제16회 한국장로교의 날 (오전 10시 : 장로교 미래포럼 / 오후 2시 : 예배 및 장로교의 날 행사)
제73-2차 총회 및 산하기관 감사계획 통보
2024년 총회 및 기관(위원회) 주요 일정
2020년 총회(제70회 총회) 및 정기노회 일정 안내
제68회 총회 안내
67회 총회 선거 결과
[한교총]종부세 관련 안내문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2
개혁주의 교회건설을 위한 이단경계주일 준수 요청
총회교육원 행정직원 모집
총회장 각 노회 순방 일정(부산권 장소변경)
제72회 총회 노회별 총대수
2015년 종무 및 2016년 시무 안내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
총회 운영위원회 소집
2017 강도사고시 합격자 명단 및 주의사항(강도사 합격자 필독 요망)
입후보자 노회 추천의 건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1
2023년 교인교세 보고 안내(교회용)
“교회의 집회 금지 명령”과 관련된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명령 및 관련 발언에 대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성명서 : 공평한 법 적용 및 집행을 촉구하며
2016년 군종장교(요원) 선발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제65회 총회 일정과 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