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설명회를 다녀오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신고할때 고유번호증(본교회)를 쓰지말라고 하셨다는데요..(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저희 교회는 법인으로 등록을 해놔서 고유번호증(613-82-69247)이 있어서 그걸로 써서 이미 15일에 신고를 했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오늘 설명회를 다녀오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신고할때 고유번호증(본교회)를 쓰지말라고 하셨다는데요..(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저희 교회는 법인으로 등록을 해놔서 고유번호증(613-82-69247)이 있어서 그걸로 써서 이미 15일에 신고를 했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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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5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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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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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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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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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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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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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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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소득 신고시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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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교회명의자동차등록에 대하여 2 | 박성웅 | 2018.01.12 | 13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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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업장을 신고하셨다면 근로자들을 하시면 되고,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신고를 할때 고유번호증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신청서에 법인번호라는 란이 있는데 그 곳에 유지재단 법인번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