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목회자가 동기모임(동아리, 취미활동 모임) 혹은 부기총 회계 업무 등을 맡을 경우가 있습니다.
즉 회원들의 회비를 관리하거나, 기독단체의 재정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원들의 회비나 후원금를 목회자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해서 관리해야 할 경우
어떻게 통장관리 등을 해야 하나요?
종교기관 외 단체의 회비 등을 관리해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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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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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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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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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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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나 후원금을 목회자 개인통장으로 관리할때는 사례비 통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시고 차후 세무조사대상이 될 경우 종교인 소득이 아님을 증빙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