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회명의 사택관리비중 생활과 관련된 전기료. 도시가스비등도 영수증 받아서 처리하면 비과세인지요?
2)사례비 항목으로 목회활동비가 포함되면 목회활동비는 비과세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사례비 100만원중에서 목회활동비 90만원으로 공동의회 통과하면 영수증 필요없이 1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인지요?
1)교회명의 사택관리비중 생활과 관련된 전기료. 도시가스비등도 영수증 받아서 처리하면 비과세인지요?
2)사례비 항목으로 목회활동비가 포함되면 목회활동비는 비과세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사례비 100만원중에서 목회활동비 90만원으로 공동의회 통과하면 영수증 필요없이 1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인지요?
≫ 네, 그렇습니다. 사택에 대한 모든비용은 교회재정부에서 직접지급하고 영수증을 철해 놓으시고, 항목에서는 사택관리비 또는 교회에서 정한 항목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2)사례비 항목으로 목회활동비가 포함되면 목회활동비는 비과세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사례비 100만원 중에서 목회활동비 90만원으로 공동의회 통과하면 영수증 필요없이 1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인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례비에 포함되는 목회활동비는 비과세이지만 지급명세서 신고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 직원이 생각할 때 100만원 사례비 중 목회활동비가 90만원이라면 10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