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척시 예배당을 사모의 명의로 분양받았고 목사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되어 은행대출 또한 사모의 명의로 받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사모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교회에 임대해주는 식으로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분양받은 건물에 대한 대출이자를 교회에서 매월 사모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하면 개인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자납입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해서 은행에 교회통장에서 직접 이자를 인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대출이자 납입방식에 있어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2. 분양받을 때 은행대출 외에 개인에게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납입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좋을까요?(현재는 교회통장에서 매월 이체하고 있습니다) 매월 증빙을 위한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3. 교회에 현재 목사님 한 분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기초수급대상자로 매월 나라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게 하면서 매월 30만원씩을 활동비로 드리고 있는데 통장으로 이체를 받으면 나라에서 그 만큼의 보조비 지원액수가 줄어든다고 하여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4. 목사명의로 발급한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매월 교회통장에서 목사통장으로 송금합니다. 처리방법이 괜찮은지요?
≫ 말씀하신대로 사모님께서 교회로 임대하고 교회는 사모님께 임대료를 납부하면 되고, 사모님은 부동산임대소득자이므로 임대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목사님의 사례비가 있을 경우 세금에 관해서는 맞벌이 부부와 같이 적용됩니다.
2. 분양받을 때 은행대출 외에 개인에게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납입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좋을까요?(현재는 교회통장에서 매월 이체하고 있습니다) 매월 증빙을 위한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 먼저 차용증이 있어야 하며, 차용증에 이율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송금한다면 송금증을 영수증으로 대체하여도 됩니다.
3. 교회에 현재 목사님 한 분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기초수급대상자로 매월 나라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게 하면서 매월 30만원씩을 활동비로 드리고 있는데 통장으로 이체를 받으면 나라에서 그 만큼의 보조비 지원액수가 줄어든다고 하여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 ??
일반인들은 소득처리할겁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에서도 소득처리를 하시든지 무보수 사역을 하시든지 선택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4. 목사명의로 발급한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매월 교회통장에서 목사통장으로 송금합니다. 처리방법이 괜찮은지요?
≫ 사례비와 함께 지급되는 비과세 목회활동비 아닌 다른 항목의 목회활동비에서 처리하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