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01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총회 교육 후 부교역자 비과세 부분에 대해 애매해서 문의합니다.


1. 책자 23, 27 페이지 목회비, 목회활동비

     부교역자의 목회 활동비도 인정이 되는지, 규정을 만들어 사례비 외의 계정으로 실비 처리하고

     증빙서를 첨부하면 비과세로 처리되는지요?


     책자 23 페이지 목회활동비와 목회비의 구분이 애매한데 목회비는 담임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고

     목회활동비는 책자 27 페이지에서 보면 모든 교역자에게 가능한 것 같은데 해석 부탁합니다.


     또 교회 명의(전세계약)의 부교역자 사택 공과금도 교회에서 직접 납부하면 비과세인지요?


2. 아울러 자녀 등록금(책자 8 페이지)외 학교 급식비, 기숙사비 등도 교회에서 직접 납부하면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요?

     또 타 지방 대학생의 경우 하숙비, 월세 등도 학기 당 일정액을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면 비과세가 되는지요?

 

3. 차량유지비(책자 3 페이지)에 대해

     교역자 개인 차량으로써 심방 등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유는 일정 주유소에 티켓을 사용하고

     있어서 영수증 처리가 되고 있지만 그 외 추가로 수리비,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차량유지비 규정을

     만들어 매월 일정액(20만원 이하)을 지불하면 비과세처리가 되는지요?


이상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
    kosin 2018.01.23 19:13
    1. 책자 23, 27 페이지 목회비, 목회활동비
         부교역자의 목회 활동비도 인정이 되는지, 규정을 만들어 사례비 외의 계정으로 실비 처리하고 증빙서를 첨부하면 비과세로 처리되는지요?

    ≫ 부교역자도 목회활동비 인정됩니다. 단, 교회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2조 18).

         책자 23 페이지 목회활동비와 목회비의 구분이 애매한데 목회비는 담임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고 목회활동비는 책자 27 페이지에서 보면 모든 교역자에게 가능한 것 같은데 해석 부탁합니다.

    ≫ p. 23 은 담임목사님에 대한 목회활동비를 적어 놓은것이며, 예산총칙( p. 27)은 모든 교역자에 대하여 적어 놓은것입니다. 부교역자도 목회를 위해 활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의안 규정은 규정을 만들 때 이런 사항들이 들어갈거라고 예를 든것이며, 기본폼은 아닙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기본폼은 3월중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될 예정입니다.

         또 교회 명의(전세계약)의 부교역자 사택 공과금도 교회에서 직접 납부하면 비과세인지요?
    ≫ 네, 그렇습니다.

    2. 아울러 자녀 등록금(책자 8 페이지)외 학교 급식비, 기숙사비 등도 교회에서 직접 납부하면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요?

    ≫ 장학금은 목회자에게 지급될 경우 과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직접 지급하고 장학금 항목으로 처리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이 때 장학규정이 있는 게 바람직하며, 혹 급식비, 기숙사비 등을 지급할 경우 장학규정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회사는 등록금 고지서에의 금액에 한합니다.

         또 타 지방 대학생의 경우 하숙비, 월세 등도 학기 당 일정액을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면 비과세가 되는지요?

    ≫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3. 차량유지비(책자 3 페이지)에 대해 교역자 개인 차량으로써 심방 등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유는 일정 주유소에 티켓을 사용하고 있어서 영수증 처리가 되고 있지만 그 외 추가로 수리비,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차량유지비 규정을 만들어 매월 일정액(20만원 이하)을 지불하면 비과세처리가 되는지요?

    ≫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면 과세입니다. 사례비 중 이러한 교통비를 위해 20만원 비과세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회차량이라면 차량수리비, 보험료 등을 교회에서 실비처리하시면 목회자 개인과 무관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619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9113
공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3029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5433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9366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879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559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592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8239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6275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485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4058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6017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392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428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500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6200
52 외부보조 관련 1 밥떼까리 2018.02.01 902
51 목회자 소득 신고에 따른 세금 금액을 간단하게 알아 보는 방법 1 file 언자 2018.02.01 978
50 고유번호 변경시 대출관련 4 라라라 2018.02.01 1214
49 강사 사례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아빠사랑 2018.01.31 1119
48 기타소득 신고시(종교인 소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돌개구리 2018.01.31 1544
47 목회활동비의 범위 1 리드 2018.01.30 1251
46 비영리법인 등록번호 1 김선진 2018.01.30 1190
45 교육부서 지원금 영수증처리 2 리드 2018.01.29 972
44 국민연금관련문의합니다 3 초초딩 2018.01.29 949
43 교회재정 목회자 통장 기록 질의입니다 9 엄지 2018.01.26 1207
42 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교육자료(수정본) file kosin 2018.01.25 1309
41 원천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화성인 2018.01.23 889
40 임대차계약명의 관련 1 newsong 2018.01.23 1054
39 아직 '원천징수액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jon 2018.01.23 858
38 제목에는 반드시 질문내용을 달아주십시오 jon 2018.01.23 810
» 부교역자 비과세 부분 1 기쁨가운데 2018.01.22 1015
36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 업데이트 했습니다. 언자 2018.01.21 1012
35 예배당 대출금 관련 외 1 참친구 2018.01.20 994
34 종교인 과세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1 염규갑 2018.01.20 966
33 종교인과세 질의입니다. 1 좁쌀영감 2018.01.19 10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