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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

주님의 사역에 노고가 많으시네요!

질의)1. 교회 재정에서 목회자 분들이 교구 사역을 위하여 경조비, 심방비, 교통비, 물품구입, 식대비, 등...

             다양한 계정과목에서  지출하거나 사용할 실비를 목회자 통장으로 송금할 경우에 통장 기록은

             어떻게 표기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2.교회 재정에서 목회자 분들께 이사비를 지출할 경우에 계정과목은 무엇이며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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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1.26 14:48
    질의 1. 교회 재정에서 목회자 분들이 교구 사역을 위하여 경조비, 심방비, 교통비, 물품구입, 식대비, 등 다양한 계정과목에서 지출하거나 사용할 실비를 목회자 통장으로 송금할 경우에 통장 기록은 어떻게 표기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교회에서 목회자 통장에 지급하면서 내용을 기재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26일 심방비 5만원을 사용하였다는 영수증을 1월 28일 주일에 재정부에서 받았다면 재정부에서는 해당목사님의 통장에 송금할 때 “1/26심방영수증” 이렇게 표기하시면 됩니다. 혹 /가 입력이 안될 경우 26일심방영수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질의)2.교회 재정에서 목회자 분들께 이사비를 지출할 경우에 계정과목은 무엇이며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이사비는 비과세가 아닌데요... 만일 해야 한다면 교회에서 복리후생비나 사택관리비로 처리하면 될거 같습니다. 이때 이사비를 교회에서 직접 이사업체로 지급해야 합니다.
  • ?
    러브메신저 2018.01.28 19:25
    목회자 통장에 경조비, 심방비, 식대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면 목회자수입으로 과세 아닌가요?
  • ?
    kosin 2018.02.01 14:51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 통장에 입금할때 사례비와 구분되도록, 경조비, 심방비, 식대, 교통비 이렇게 항목을 게재해서 송금해 주십시요
  • ?
    러브메신저 2018.02.01 21:24
    소속단체로부터 받는 것이 종교인 소득이라고 했는데 경조비, 심방비, 교통비 등이 교회로부터 받는 것인데
    소득이 아닌건가요?
  • ?
    kosin 2018.02.02 10:34
    경조비, 심방비, 교통비는 목회자 소득, 즉 사례비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목회자 소득과 구분됩니다.
  • ?
    러브메신저 2018.02.02 13:56
    그럼 사례비 외 목회자 개인통장에 개인적으로 입출금되는 내역들은 종교인과세 소득신고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빌려줬던 돈을 목회자 개인통장으로 받는다거나 등. 목회자 개인통장으로 소속된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명의나 단체로부터 입금된 돈은 종교인 과세 소득신고와 관련이 없는 건가요?
  • ?
    kosin 2018.02.06 11:53
    네, 그렇습니다.
  • ?
    러브메신저 2018.02.22 12:40
    그런데 세무서에선 목사님 명의로 된 모든 통장과 가족 통장까지 다 알아본다음 세무조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목회자사례비통장 외 목사님 개인통장의 입출금 내역은 금액이 크든 작든 종교인과세 소득신고와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목사님명의 개인통장은 세무조사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 ?
    kosin 2018.04.16 13:31
    그런데 세무서에선 목사님 명의로 된 모든 통장과 가족 통장까지 다 알아본다음 세무조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목회자사례비통장 외 목사님 개인통장의 입출금 내역은 금액이 크든 작든 종교인과세 소득신고와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목사님명의 개인통장은 세무조사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목회님의 개인명의 통장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세무조사 나온다면 목사님과 가족들 통장내역 확인합니다

    그런데 교회로부터 받은 소득을 조사하는 것이며, 혹 세무서에서 목사님께 교회소득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명자료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김바울 명의로 1,000만원 입금된 기록이 있다면 세무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소명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럴경우 목사님은 대여금을 받은것이라든가, 차입금이라든가 등등 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면 종교인소득과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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