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신고를 위해 비영리법인 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회계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고유번호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아닌 비영리법인등록번호라고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번호가 무얼 말하는지.. 세무서에서는 고유번호 외에 다른 번호는 알 수가 없는데,
회계사무소에서 잘못 알고 있는건지, 아니면 번호가 따로 있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주민세 신고를 위해 비영리법인 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회계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고유번호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아닌 비영리법인등록번호라고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번호가 무얼 말하는지.. 세무서에서는 고유번호 외에 다른 번호는 알 수가 없는데,
회계사무소에서 잘못 알고 있는건지, 아니면 번호가 따로 있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