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11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아래 질문들과 답변을 보면 교회가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고, 사례 전액을 강사에게 그대로 다 지급해서 강사 본인이 소득신고를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1차(11월) 교육자료 33페이지 13번항목에는 249,000원까지는 소득신고 의무가 없다고 해놓았고, 2차(1월) 자료에는 이 내용을 다시 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한번 설교나 강의시에 20만원을 드리는데 이럴때 교회나 강사는 소득신고 의무가 없나요? 있다면 기준되는 금액이 있습니까?(예를 들어, 249,000원이랄지).


2. 지금까지 직접 강사비를 드렸는데, 만약 강사 본인이 소득신고하도록 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소득신고 주체에 상관없이 무조건 계좌 이체를 해야되나요?


3. 저희교회 같은 경우, 전도회 헌신예배 사례는 해당 전도회에서 준비하여 바로 현금으로 전달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교회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지출항목으로 나가야 되나요?(현금이든 계좌이체이든)

  • ?
    kosin 2018.02.01 14:27
    1. 아래 질문들과 답변을 보면 교회가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고, 사례 전액을 강사에게 그대로 다 지급해서 강사 본인이 소득신고를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1차(11월) 교육자료 33페이지 13번항목에는 249,000원까지는 소득신고 의무가 없다고 해놓았고, 2차(1월) 자료에는 이 내용을 다시 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한번 설교나 강의시에 20만원을 드리는데 이럴때 교회나 강사는 소득신고 의무가 없나요? 있다면 기준되는 금액이 있습니까?(예를 들어, 249,000원이랄지).

    ≫ 강사비에 대하여 11월에 안내할때는 교회가 원천징수 하도록 안내하였고, 1월에 안내할때는 목회자들을 교회가 원천징수 하지 않고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기 때문에 강사비 때문에 교회가 원천징수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강사가 소득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11월에 안내한 강사비 249,000원까지는 원천징수는 해야 하며, 소득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료에 대하여는 받는 분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시면 됩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최고금액이 249,000원이라는 것입니다.

    2. 지금까지 직접 강사비를 드렸는데, 만약 강사 본인이 소득신고하도록 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소득신고 주체에 상관없이 무조건 계좌 이체를 해야되나요?

    ≫ 원칙은 교회가 강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사비 지급건으로 인하여 교회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강사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저희교회 같은 경우, 전도회 헌신예배 사례는 해당 전도회에서 준비하여 바로 현금으로 전달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교회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지출항목으로 나가야 되나요?(현금이든 계좌이체이든)

    ≫ 여전도회의 예배 헌금이면 교회 수입으로 잡아야 하고, 여전도회에서 사용할 비용도 교회에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사 사례비도 교회에서 여전도회 헌신예배 비용으로 지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도회 회원들의 회비는 교회 수입으로 잡지 않아도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619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9113
공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3029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5433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9366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879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559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592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8239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6275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485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4058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6017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392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428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500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6200
111 원천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화성인 2018.01.23 889
110 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교육자료(수정본) file kosin 2018.01.25 1309
109 교회재정 목회자 통장 기록 질의입니다 9 엄지 2018.01.26 1207
108 국민연금관련문의합니다 3 초초딩 2018.01.29 949
107 교육부서 지원금 영수증처리 2 리드 2018.01.29 972
106 비영리법인 등록번호 1 김선진 2018.01.30 1190
105 목회활동비의 범위 1 리드 2018.01.30 1251
104 기타소득 신고시(종교인 소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돌개구리 2018.01.31 1544
» 강사 사례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아빠사랑 2018.01.31 1119
102 고유번호 변경시 대출관련 4 라라라 2018.02.01 1214
101 목회자 소득 신고에 따른 세금 금액을 간단하게 알아 보는 방법 1 file 언자 2018.02.01 978
100 외부보조 관련 1 밥떼까리 2018.02.01 902
99 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5 AGPSKY 2018.02.01 939
98 지급증, 교통비 관련 질의 1 재정팀장 2018.02.01 1172
97 교회 재정이 항상 마이너스인데... 1 새생명 2018.02.07 1100
96 목회자의 급여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는지요? 1 고데이비드 2018.02.08 960
95 의결기구에 대하여 1 재정팀장 2018.02.08 935
94 종교인 과세 관련 세무사 연락처 받고 싶습니다. 1 새소리 2018.02.12 981
93 지급증 2 1 재정팀장 2018.02.23 11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