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교회는,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인데요. 외부보조가 한달에 120만원 정도 입금되고 교회 내에서 헌금 한달에 많아봐야 60~80인데요. 이 경우에, 사실 돈이 들어오는것도 불규칙하고 목회자 통장에 사례를 지급한다는 개념 자체도 사실 없었거든요. 종교인과세 관련해서 읽어도 잘 이해도 안되고 공동의회를 열어서 사례비를 확정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떤식으로 사례비를 확정해야하는지도 의문인데, 그러면 외부보조를 교회통장에서 빼서 빠듯하게 생활하는데 쓰는거는 비과세이고, 교회 헌금 60만원~80만원 나온거 가지고 사례를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외부보조 포함해서 사례비 형태로 지급해야 하나요?
목사님께서 사용하시기 편리한 대로 재정을 사용하실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곤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후원금을 교회통장으로 받고 교회에서 목사님께 사례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