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92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저희 교회가 2018년 상반기 노회 때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유번호증 발급은 아직 받지 않았고, 다음 주 쯤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내년에 목사님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비는 2018년 1월부터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 ?
    kosin 2018.12.19 13:18
    고유번호증이 없으면 지급명세서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꼭 소득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였을 경우 4월 경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안내 자료가 개인에게 오는데 귀하의 경우 종합소득세확정신고안내 자료는 오지 않을겁니다. 확정안내 자료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도 연 1,500만원 미만이면 하지 않으셔도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기 이전에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621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9116
공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3031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5435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9368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881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560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593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8240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6276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485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4058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6017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392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428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500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6200
68 2018년12월14일 교회설립을 한 경우 4 j처럼 2018.12.13 891
67 노회에서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와 반기별신고에 관해서 1 무건존 2018.12.13 917
66 교회에서 기부금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 1 한재광 2018.12.17 1123
» 과세 신고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딱풀 2018.12.18 928
64 연말정산 서류관련 문의드립니다 secret 학리교회 2018.12.20 0
63 은급금 과세 1 옥재련 2018.12.20 6305
62 기부금수령단체자료제출 신청하기 문의 드립니다. 1 러브메신저 2018.12.21 1052
61 퇴직적립금 계정과목 및 예치 와 관리 1 엄지 2018.12.23 1909
60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문의 1 secret 좋은소식 2018.12.23 2
59 기부금 신청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급함) 1 secret 주병규 2018.12.24 3
58 도서비 2 옥재련 2018.12.27 1083
57 고유번호증 82와 89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 하늘소망 2018.12.28 5746
56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에 대해 2 무건존 2018.12.29 984
55 건강보험 관련 1 개척자 2019.01.02 1258
54 기부금영수증 발행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룩스문디 2019.01.02 1195
53 목회자 과세신고시 사역지 이동이 있을 경우 1 깐돌이 2019.01.03 9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