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올려주신 답변들을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해당 교회로부터 받은 사례비는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타 교회나 노회로부터 받은 것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후원은 어떤가요? 본교회 및 타교회 성도들로부터 목회자 개인 통장이나 사모의 통장에 받는 후원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런 후원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3. 그리고 목회자 및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으로 지출되어지는 재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특히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