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현재 교회를 개척한 지 3년째 되었고 아내는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직장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만일 올해부터 소득신고를 하게되면
1) 아내가 연말정산할 때 저를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야하는지요?
2) 제가 소득신고를 하려면 5월에 처리하게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연말정산은 그전에 끝나게 되므로
제가 자진하여 의료보험에 대하여 피부양자를 삭제하고 별도로 의료보험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까?
3) 현재 월 사례는 매월 80만원이며 전후반기 배사례가 있습니다(14개월) 주변에서 그 정도 소득이면 국민연금에 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니면 소득의 다소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며 또한 반드시 교회에서 국민연금 납입액의 50%를 부담해야 합니까?
4) 지난 해 결산을 하면서 나온 문제인데 저의 사례를 교회가 이용하고 있는 은행과 저의 개인적 주거래 은해이 달라서 사례이체를 할 경우 수수료가 붙어서 300, 500원 혹은 1200원의 수수료가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당연히 교회 은행의 거래 기록에도 800,500원으로 찍혀지구요. 이런 경우 500원 등 송금 수수료에 대하여 일일이 결산항목으로 빼주어야 합니까?(지끈)
게정항목 건입니다.
1) 저는 사례외에 교회에서 매월 20만원/년200만원의 한도로 도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포한 총회의 예산안 양식에는 교육비 내에 도서비만 있어서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도서비 = 목회자 도서비, 교육기관의 공과, 교사의 도서, 전체 교육을 위한 도서, 전체 독서토론을 위한 도서 등
한 계정항목에 의미있는 수치가 묻혀버리게 됩니다.
2) 목회를 하다보면 세미나나 교육모임을 갖게 됩니다. 또는 주변 목사님과 워크샵을 가지기도 하구요. 그렇다면 이런 세미나 참석등의 비용은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교육비 내의 신앙훈련경비 항목이라면 또한 초등부 캠프, SFC 수련회, (교사들의 ) 세미나 참석등 한 계정 과목에 의미있는 수치가 묻혀버리게 됩니다.
* 한 계정항목에 목회자, 교사, 성도들, 주일학교 등 도서, 혹은 세미나(교육훈련)이 다 포함되어 버리면 예산이 그 항목에 균형있게 사용되고 있는 지 한 눈에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몇가지 소소한 질문을 드려 바쁜 업무에 누가될까 송구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2. 별도로 건강보험료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님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 2019년 11월경에 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가만 있어서 공단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소급 적용분에 대하여 가산세 없습니다.
3. 국민연금은 60세이하의 소득이 있는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면 공단에서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나올겁니다. 그때 가입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의 경우 연 소득이 1,120만원입니다. 여기에 비과세금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교회를 직장으로 해서 직장가입자가 된다면 50%씩 부담하고, 지역일 경우 목사님이 전액 납부합니다.
예) 1,120만원 - 비과세(식대 120만원, - 목회활동비 월 10만원일 경우 120만원) 240만원 =880만원-필요경비80% 704만원 공제하면 176만원이 소득금액입니다. 이 소득금액에 9%는 158,4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직장으로 할 경우 교회와 50%씩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4. 교회통장의 은행 송금수수료에 대하여는 은행과 문의하여야 하며, 수수료가 지출될 경우는 예산서의 잡비 항목이나 수수료 항목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5. 도서비를 실비로 할 경우 예산서의 교육비-도서비 항목이 있습니다. 교육부서의 공과는 교육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등에서 지출하시면 됩니다. 꼭 교역자들의 도서비와 구분하고 싶다면 교인들 도서비는 신앙훈련경비 등에서 지출하면 됩니다.
6. 세미나 비용도 교회에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지출하여도 되고, 아예 세미나 항목을 만들어서 지출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