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01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1. 현재 저희 목사님께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시고,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을 계속 유지하면 되나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1월부터 가입해서 납부를 해야 하나요??


2. 목사님 명의 차량의 경우, 월 20만원씩 유류비를 비과세 적용 받는데 그 외의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교회에서 지원한다면 이 부분은 과세 대상인가요??


3. 현재 사택과 예배당이 분리되어 있는데, 예배당 건물을 곧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께서 교회에서 소득 신고를 하면 본인이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배당 월세는 종교인 과세와는 무방한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4. 현재 사택을 교회에서 임대하여 목사님께 제공하고 있으나, 계약서 상 명의는 목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와 공과금 등을 교회에서 지원한다면 이 부분은 과세 대상인가요??

(월세는 교회 통장에서 건물주 통장으로 바로 송금하고 있고, 공과금은 자동이체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
    kosin 2019.01.15 18:19
    1. 계속유지 됩니다. 목회자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서 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로 계속 유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지역이냐? 직장이냐?는 국가에서 정한게 아니고 교회나 목회자가 선택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직장으로 하시려면 교회가 직장가입신청과 함께 목회자를 직장가입자로 신청한다는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60세 이하의 사람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처럼 직장으로 하려면 교회가 직장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10년을 납부하여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1월부터 신고하지 않으셔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2019년 11월부터 가입하라는 통지가 올겁니다. 그러나 10년 납입기간이 1월에 하는것과 11월에 하는것으로 차이가 난다면 1월에 신청을 하여도 됩니다.

    2.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산 결의할때 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교회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비용의 일부 즉 보험료 자동차세를 교회가 부담하기로 결의하고 교회에서 목사님께 드리지 말고 그 비용을 직접 납부하면 종교인 소득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은 아닙니다.

    3. 맞습니다. 종교인소득에 관해서만 세무서에서 장부 열람의 자격이 있습니다. 만일 건물주의 말처럼 한다면 교회가 세금을 낼때 해당됩니다. 전 세계에 교회가 세금을 내는곳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교회가 세금을 내도록 되지는 않을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건물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4.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사택을 제공하기로 가결해야 하고, 제반비용은 교회가 부담하면 목회자 소득과 관련없습니다. 목회자 명의로 되어 있는것은 원칙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결의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담임 000에게 사택을 제공하기로 하며, 전세권설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임대보증금을 보장받기 우한 확정일자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담임목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650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9147
공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3074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5469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9418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917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600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626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8274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6304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529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4109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6058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421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457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545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6238
111 목회자 사례비통장 관련 질문입니다 4 러브메신저 2019.01.16 1230
110 부교역자(전도사)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kjh 2019.01.16 1294
109 (작은 교회를 위한) 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 쉬운 종교인소득 이서영목사 2019.01.16 1268
108 지급명세서 작성문의 1 아가페 2019.01.16 1130
107 목회자 기부금 신청 1 root 2019.01.12 1073
106 목회활동비 사용기간 1 오늘도 2019.01.09 1107
»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딱풀 2019.01.09 1011
10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file kosin 2019.01.08 6350
103 종교인 과세 한국교회 공동 메뉴얼(2018년 12월 18일까지 확정된 안) file 이영한 2019.01.07 1151
102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중 연간 소득금액(계)에 대하여 2 file 혜광 2019.01.05 1497
101 사례비통장입금자 명의 1 임정순 2019.01.04 973
100 홈택스에 기부금 내역을 입력 제출 후, 추후에 자료를 수정, 추가 할 수 있나요? 1 손태현 2019.01.03 1111
99 목회자 과세신고시 사역지 이동이 있을 경우 1 깐돌이 2019.01.03 1005
98 기부금영수증 발행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룩스문디 2019.01.02 1206
97 건강보험 관련 1 개척자 2019.01.02 1271
96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에 대해 2 무건존 2018.12.29 994
95 고유번호증 82와 89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 하늘소망 2018.12.28 5770
94 도서비 2 옥재련 2018.12.27 1098
93 기부금 신청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급함) 1 secret 주병규 2018.12.24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