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9 17:30

목회활동비 사용기간

조회 수 21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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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회활동비를 매월 지출하여 교회통장에 입금한 금액이 남으면 이월이 되는지, 아니면 남은금액을 교회로 반환해야 하는지요.

ex) 목회활동비 00교회 500,000 입금   /   사용금액  450,000   / 월말 잔액 50,000


2. 목회활동비를 월별 지급하지 아니하고 년간으로 사용 가능한지요.

ex)  목회활동비 00교회  6,000,000 입금  /   2019.1.1 - 2019.12.31 내 사용하면 되는지요


3. 사례비를 감액하여 목회활동비 증액하면 /  장점 : 소득신고 금액 감소로 세금 감액, 목사님 체력단련 및 성도 식사 접대 증가 등

                                                                                단점 : 사모님 생활비는 줄어듬.  

                                                                        * 혹시 아시면 해결 방법 알려 주세요       


기타 :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로 신고 가능한지요.(13p)

         

          연말정산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여도 금액 차이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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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9.01.15 18:26
    1. 목회활동비를 사례비와 상관 없이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 목회활동비는 영수증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예에 의하면 다음달은 45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연간으로 지급해도 되지만 영수증 처리를 하는 돈을 굳이 미리 많은 금액을 별도의 통장에 잔액으로 둘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기타 : 가능합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차이가 있는것이지 연말정산을 하느냐? 종합소득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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