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감사합니다. 본 교회 전도사님은 월 사례금 70만원과 유류비 15만원을 교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사모님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자녀 2명 있습니다
2019.01.16 15:32
부교역자(전도사)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294 추천 수 0 댓글 1
-
?
전도사님 사례비 신고해야 합니다. 자년 2명은 사모님 직장에서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시면 될거 같고, 목사님은 사례비는 목사님 혼자만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