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교회는 미자립교회이며,
지금은
교회 명의의 통장을 1개 갖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과 더불어
목회활동비 등을 위해서 통장이 더 필요하다 싶어서 은행에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통장개설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하지 않은 것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군요.
그래서
"국가에서 종교인과세를 시행하면서, 통장이 더 필요해서 개설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했더니
그래도 안 된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이 없어서 다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대표자가 은행에 방문시 고유번호증, 신분증, 교회규약, 소속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은행에 내방하여서
"고객거래확인서"를 작성하면 통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대표자가 못갈경우 대표자 위임장과 대표자 인감증명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