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입니다.
재단에 편입된 교회는 재단사무국에서 계속 신고해 왔으며 개 교회는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혹 신고 누락된 교회는 과세부분에 대하여 2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종교시설로 사용한 비과세 부분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기독교보 광고의 유지재단 편입안내의 업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재단사무국-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입니다.
재단에 편입된 교회는 재단사무국에서 계속 신고해 왔으며 개 교회는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혹 신고 누락된 교회는 과세부분에 대하여 2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종교시설로 사용한 비과세 부분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기독교보 광고의 유지재단 편입안내의 업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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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1 | 관리자 | 2015.09.23 | 2948 |
28 | 총회 공천위원회 소집 | 관리자 | 2015.09.23 | 2651 |
27 | 총회 운영위원회 소집 | 관리자 | 2015.09.23 | 2639 |
26 | 제65회 총회 일정과 표제 | 관리자 | 2015.09.23 | 2560 |
25 | 동성애 집회에 대한 반대 집회에 대한 협조 요청 | 관리자 | 2015.09.23 | 2665 |
24 | 선교부 교재 | 관리자 | 2015.09.23 | 2600 |
23 |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 관리자 | 2015.09.23 | 2660 |
22 |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 관리자 | 2015.09.23 | 2681 |
21 | 동성애 대책 긴급 세미나 | 관리자 | 2015.09.23 | 2665 |
20 | 입후보자 노회 추천의 건 | 관리자 | 2015.09.23 | 2951 |
» |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 | 관리자 | 2015.09.23 | 2913 |
18 | 총회 운영위원회 소집 | 관리자 | 2015.09.23 | 2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