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사인허증에 대한 안내
강도사 인허증은 4월 11일 개회되는 정기노회에서 전달식을 가지게 됩니다.
총회에서 발행하는 강도사 인허증을 강도사합격자들의 소속노회에 택배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강도사 합격자들은 강도사인허증을 받을 소속노회가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수정해야 할 노회가 있다면
총회 행정실 02-592-0433으로 바로 전화주십시오.
강도사 인허증은 4월 6일 수요일 노회서기 목사님에게 택배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명을 해야 하는 분들은 소속노회 서기 목사님과
연락해서 어느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증을 전달 받을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 서기목사님께서는
귀 노회 강도사 인허증 전달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강도사 인허증은 목사고시서류에 필요합니다.
분실할 경우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잘 보관하시어 목사고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상장케이스는 해당 노회에 1개 발송됩니다. 추가 케이스가 필요하시면 총회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가격 개당 5천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되어 있는 그림 파일과 엑셀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