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94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입니다.


재단에 편입된 교회는 재단사무국에서 계속 신고해 왔으며 개 교회는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혹 신고 누락된 교회는 과세부분에 대하여 2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종교시설로 사용한 비과세 부분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기독교보 광고의 유지재단 편입안내의 업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재단사무국- 


  1. 제2회 총회성경연구소 성경강좌

  2. 2024년 총회 및 기관(위원회) 주요 일정

  3. 제65회 총회 기념사진

  4. No Image 23Sep
    by 관리자
    2015/09/23 by 관리자
    Views 3579 

    제65회 총회 선거 결과

  5. No Image 23Sep
    by 관리자
    2015/09/23 by 관리자
    Views 3469 

    제65회 고신총회 안내

  6. 여교역자 기독교유적지답사 신청서

  7.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2

  8. No Image 23Sep
    by 관리자
    2015/09/23 by 관리자
    Views 2945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1

  9. 총회 공천위원회 소집

  10. 총회 운영위원회 소집

  11. No Image 23Sep
    by 관리자
    2015/09/23 by 관리자
    Views 2560 

    제65회 총회 일정과 표제

  12. 동성애 집회에 대한 반대 집회에 대한 협조 요청

  13. No Image 23Sep
    by 관리자
    2015/09/23 by 관리자
    Views 2599 

    선교부 교재

  14.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15.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16. 동성애 대책 긴급 세미나

  17. 입후보자 노회 추천의 건

  18. No Image 23Sep
    by 관리자
    2015/09/23 by 관리자
    Views 2912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

  19. 총회 운영위원회 소집

  20. No Image 23Sep
    by 관리자
    2015/09/23 by 관리자
    Views 2994 

    제65회 총회 일정과 표제

  21. 동성애 대책 긴급 세미나

  22. 입후보자 노회 추천의 건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Nex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