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3 13:25

임대차계약명의 관련

조회 수 93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바쁘신 가운데 종교인과세로 많은 질문 받으시고 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현재 교회당 건물과 사택이 교회가 소유자인데 명의는 대표인 담임목사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명의를 바꾸어야 하나요?


2. 만약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고 실소유자가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3. 2번과 같이 할 경우 걸림돌이 되는 기관이나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나요?


4. 사택을 곧 옮겨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 전세대출을 받으려하는데

담임목사이름으로 대출받고 전세자금(혹은 보증금)으로 사용하려면 계약 명의를 교회명이 아닌 담임목사임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5. 지금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데 대출을 개인이름으로 받으면 영향이 없는지요?

  • ?
    kosin 2018.01.23 19:25
    .1. 현재 교회당 건물과 사택이 교회가 소유자인데 명의는 대표인 담임목사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명의를 바꾸어야 하나요?

    ≫ 교회것은 교회명의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담임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담임목사님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연금 및 보험료가 많아질 겁니다.

    2. 만약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고 실소유자가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는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2번과 같이 할 경우 걸림돌이 되는 기관이나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나요?

    ≫ 2번과 같이 하면 안되는 것인데 걸림돌이라니요?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4. 사택을 곧 옮겨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 전세대출을 받으려하는데 담임목사이름으로 대출받고 전세자금(혹은 보증금)으로 사용하려면 계약 명의를 교회명이 아닌 담임목사임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 전세대출은 개인명의로 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5. 지금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데 대출을 개인이름으로 받으면 영향이 없는지요?

    ≫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수급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도 재산으로 간주될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육급여 수급의 기준을 알아보심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Date2024.04.11 Bykosin Views116
    read more
  2.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Date2016.11.30 Bykosin Views18639
    read more
  3.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Date2023.05.08 Bykosin Views2263
    read more
  4.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Date2022.09.15 Bykosin Views4904
    read more
  5.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Date2022.02.16 Bykosin Views8653
    read more
  6.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Date2020.03.13 Bykosin Views5608
    read more
  7.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Date2019.11.29 Bykosin Views5259
    read more
  8.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Date2018.12.27 Bykosin Views6296
    read more
  9.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Date2018.12.14 Bykosin Views7939
    read more
  10.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Date2018.12.13 Bykosin Views5942
    read more
  11. 세무사 수임료

    Date2018.12.13 Bykosin Views6067
    read more
  12.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Date2018.12.13 Bykosin Views13749
    read more
  13.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Date2018.12.13 Bykosin Views5591
    read more
  14.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Date2018.12.13 Bykosin Views10062
    read more
  15.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Date2018.12.13 Bykosin Views6074
    read more
  16.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Date2018.05.11 Bykosin Views6158
    read more
  17. 여비지급표

    Date2018.02.01 Bykosin Views5902
    read more
  18. 종교인 과세 관련 세무사 연락처 받고 싶습니다.

    Date2018.02.12 By새소리 Views932
    Read More
  19. 종교기관 외 단체의 회비 등을 관리해야 할 경우

    Date2018.01.18 Byjon Views877
    Read More
  20. 제목에는 반드시 질문내용을 달아주십시오

    Date2018.01.23 Byjon Views757
    Read More
  21. 정관 및 회계규칙

    Date2018.04.20 By러브메신저 Views1068
    Read More
  22. 절세 방법을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Date2019.05.31 By한길교회 Views1584
    Read More
  23. 임대차계약명의 관련

    Date2018.01.23 Bynewsong Views937
    Read More
  24. 의결기구에 대하여

    Date2018.02.08 By재정팀장 Views882
    Read More
  25. 은급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Date2017.12.28 By한상천 Views1331
    Read More
  26. 은급금 과세

    Date2018.12.20 By옥재련 Views6221
    Read More
  27. 원천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Date2018.01.23 By화성인 Views808
    Read More
  28.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방법

    Date2017.12.28 Bykosin Views1627
    Read More
  29. 외부보조 관련

    Date2018.02.01 By밥떼까리 Views844
    Read More
  30. 올 해는 종교인 소득세관련 기준으로 결산을 안해도 되는지요?

    Date2018.07.08 By삭케오 Views944
    Read More
  31. 예배당 대출금 관련 외

    Date2018.01.20 By참친구 Views887
    Read More
  32. 연말정산, 자녀장려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관련 질의

    Date2019.01.23 By향기방 Views1324
    Read More
  33. 연말정산 서류관련 문의드립니다

    Date2018.12.20 By학리교회 Views0
    Read More
  34. 여비관련

    Date2018.02.24 By재정팀장 Views869
    Read More
  35. 아직 '원천징수액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Date2018.01.23 Byjon Views779
    Read More
  36. 신대원 전도사와 관련된 문의

    Date2018.08.08 By미답지 Views89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