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167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목회활동비를 관리하는 통장을 따로 개설하고 해서 따로 개설하고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년 예산 중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즉 목사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교회 명의 통장에서 사용하고 영수증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경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신고시 비과세소득 신고해야 하나요? 어떤 자료에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요.

혼동이 되어 여쭙니다.


2. 그리고 기타소득신고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기타소득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한 경우(종교인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 두 경우로 나뉘던데,

홈택스로 연말정산간소화 신청 후 목회자의 헌금을 기부금 신고시에는 어떤 것을 클릭해야 하나요?

늘 감사합니다.

  • ?
    kosin 2019.01.28 14:37
    1. 문의하신 종교인소득은 지급명세서의 비과세 소득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종교인 소득이란 소속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받은 소득입니다. 종교인 소득, 즉 사례비 금액에서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는 교회 규약과 의결기관에서 의결하여 지급되며, 지급명세서에 표기하여 제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례비에 포함되어 받는 종교활동비는 규약과 의결기관에서 결의하여야 하고 비과세이며, 지급명세서 제출 시 표기합니다. 그러나 사례비와 상관없이 교회 예산의 종교활동비 항목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종교인 소득과 관련이 없습니다. 예산의 종교활동비의 항목은 다른 교육비, 선교비 등의 항목과 같습니다.

    2. 그동안 매월, 또는 반기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세로 신고합니다. 혹시 2018년 소득을 월별 또는 반기별로 신고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사용하시고 기부금은 기부금 입력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면 4월경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안내 자료를 받고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됩니다. 그때도 기부금 적는 란에 적으시면 됩니다.
  • ?
    이서영목사 2019.01.29 07:38

    게시된 국세청에서 만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메뉴얼>에  있는 국세청 PPT자료를 보니까 지급명세서의 종류에 따라 제출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네요.


    1. 서면(수동)제출은 서식의 종류에 관계 없이 모두 익년 3월 10일까지 서면 제출 

    ▶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

    ▶ 연말정산한 경우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 국세청 홈택스 제출은 제출기간이 다름
    ▶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2월 중에(2019.2.1-2.28) 제출
    ▶ 연말정산한 경우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2019.2.1-3.11) 제출

    ▶ 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2019.2.1.-3.11) 제출 


    지급명세서 종류

    서면(수동) 제출

    국세청 홈택스 제출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익년 3월 10일까지

    익년 2월 중

    (2019.2.1-2.28)

    연말정산한 경우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2019.2.1-3.11)

    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
    kosin 2019.01.30 15:28
    이서영 목사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교인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기타소득이라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종교인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자일 경우 2월 말까지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Date2024.04.11 Bykosin Views120
    read more
  2.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Date2016.11.30 Bykosin Views18641
    read more
  3.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Date2023.05.08 Bykosin Views2269
    read more
  4.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Date2022.09.15 Bykosin Views4908
    read more
  5.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Date2022.02.16 Bykosin Views8657
    read more
  6.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Date2020.03.13 Bykosin Views5610
    read more
  7.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Date2019.11.29 Bykosin Views5261
    read more
  8.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Date2018.12.27 Bykosin Views6298
    read more
  9.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Date2018.12.14 Bykosin Views7942
    read more
  10.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Date2018.12.13 Bykosin Views5944
    read more
  11. 세무사 수임료

    Date2018.12.13 Bykosin Views6069
    read more
  12.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Date2018.12.13 Bykosin Views13752
    read more
  13.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Date2018.12.13 Bykosin Views5593
    read more
  14.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Date2018.12.13 Bykosin Views10064
    read more
  15.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Date2018.12.13 Bykosin Views6076
    read more
  16.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Date2018.05.11 Bykosin Views6160
    read more
  17. 여비지급표

    Date2018.02.01 Bykosin Views5904
    read more
  18. 선교원 기부금 영수증 처리

    Date2019.04.01 By엄지 Views956
    Read More
  19. 사택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Date2018.01.09 By백홍선 Views1338
    Read More
  20. 사례비통장입금자 명의

    Date2019.01.04 By임정순 Views905
    Read More
  21. 사례금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Date2017.12.28 By김도형 Views1325
    Read More
  22. 비영리법인 등록번호

    Date2018.01.30 By김선진 Views947
    Read More
  23. 비과세 부분에 대한 질문

    Date2018.01.08 By기쁨가운데 Views1096
    Read More
  24. 부교역자(전도사)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Date2019.01.16 Bykjh Views1155
    Read More
  25. 부교역자 비과세 부분

    Date2018.01.22 By기쁨가운데 Views925
    Read More
  26. 배사례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Date2018.11.13 By하나인 Views985
    Read More
  27. 반기별 신청에 관한 문의

    Date2018.01.18 By거북이 Views815
    Read More
  28. 미션스쿨(교습소)에 관하여

    Date2018.04.25 By러브메신저 Views881
    Read More
  29. 목회활동비의 범위

    Date2018.01.30 By리드 Views1078
    Read More
  30. 목회활동비 항목

    Date2018.01.06 By기쁨가운데 Views1342
    Read More
  31. 목회활동비 사용기간

    Date2019.01.09 By오늘도 Views995
    Read More
  32. 목회활동비 및 연말정산에 관련된 지급명세서 신고에 대해

    Date2019.01.24 By무건존 Views1167
    Read More
  33. 목회활동비 관련 질의

    Date2018.03.05 By재정팀장 Views1121
    Read More
  34. 목회활동비

    Date2019.10.15 Bykorsrk Views1900
    Read More
  35. 목회활동비

    Date2018.01.12 By러브메신저 Views985
    Read More
  36. 목회자의 급여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는지요?

    Date2018.02.08 By고데이비드 Views91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