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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교역자가 A교회에서 2018년 10월 중순까지 사역하다가 


 B교회로 2018.11.11일에 부임을 했을 경우  기부금 자료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A교회에서는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B교회에서는 기부금 단체 자료 제출을 했고 승인까지 났습니다.


             B교회의 기부금 자료 신청을 하면서 A교회의 기부금도  같이 기입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가 다르기에 따로 해야 하는 건지요?


 또한 다른 목회자 과세준비를 함에 있어서 사역지 이동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세서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등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
    kosin 2019.01.08 15:56
    1.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을 받은 교회에서 발급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동했을 경우 각각 발급하게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A교회처럼 홈택스로 통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기부금단체자료 제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예년처럼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2. 지급명세서는 교회에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지급하였던 자료를 제출하고, 현재의 교회에서도 그 교회에서 지출한 금액을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 후 목사님은 두 교회것을 합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는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급명세서는 교회가 제출하는 자료이고 5월에 하는 소득신고는 소득자 목사님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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