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30 23:10

목회활동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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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 목회활동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목사님 사례비외 목사님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 목회활동비가 되는 것인지요?

예를들면 교회이름으로 경조비 또는 구제비를 지출하고 목사님이 청구하면 목회활동비로 처리 해야하는건가요?

우리교회는 목사님이 청구할때도 있고 경조부에서 청구 할때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 강사비(목사님)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고있는데, 이때 주민번호...등을 기록 해놓아야하는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상이 목사님들이다보니 주민번호..등을 여쭙는것이 부담스러워서요.^^

질문이 중복됐다면 이해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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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2.01 14:49
    목사님 사례비외 목사님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 목회활동비가 되는 것인지요?

    예를들면 교회이름으로 경조비 또는 구제비를 지출하고 목사님이 청구하면 목회활동비로 처리 해야하는건가요?

    우리교회는 목사님이 청구할때도 있고 경조부에서 청구 할때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목사님이 사용하신 모든 비용이 목회활동비가 아니고 목회에 필요하여 목사님이 사용하신 비용이 목회활동비입니다. 즉 개인적인 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목회활동비가 아닙니다. 목회활동비는 공과 사를 구분하여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교회명의로 경조비, 구제비는 교회 본 계정에서 경조비, 구제비 항목을 만들어서 지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회활동비는 목사님 개인이 목회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서 경조비, 구제비도 목회활동비에 포함될 수 있으나 목회활동비가 그렇게 자유로운 항목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 전체적으로 공지되어 있는 경조비, 구제비는 그 항목에서 지출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2. 강사비(목사님)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고있는데, 이때 주민번호...등을 기록 해놓아야하는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상이 목사님들이다보니 주민번호..등을 여쭙는것이 부담스러워서요.^^

    ≫ 이 질문은 50번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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