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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회마다 정관(규약)이 있을텐데, 목회자 과세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려 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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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1.04 17:26
    목회자 과세와 관련하여 정관(규약)에 보완할 사항은 없으며, 예산심의시 예산총칙을 작성하여 심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종교활동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로서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8호에 교회 규약 또는 교회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을 준수하기 위해 종교활동비를 교회 규약에 게재하기보다는 예산총칙을 만들어서 교회의결. 승인 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종교활동비를 사례비로서 지급할때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하여 비과세 하여주지만 교회가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제출할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활동비를 사례비로 지급하기보다는 인건비(사례비) 항목 외에 별도의 항목(선교비, 전도비 등)의 '항'에서 '목'을 종교활동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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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1.04 17:33 Files첨부 (1)

    예산총칙 기본 양식이니 교회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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