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조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선거조례
제 1 장 목적
제1조(목적) 본 조례는 총회규칙 제2장 제6조, 제7조, 제4장 제17조, 제5장 제20조에 의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조직) 총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 관리위원회를 둔다.
1.선거관리위원회는 9인(목사 5인, 장로4인)으로 조직하며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공천위원회에서 3년조만 선정한다. 그외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은 선거조례에 따른다(총회 규칙 제3장 11조 7). 단, 위원은 임직 받은지 15년 이상 경과한자로 하되 노회 지역을 안배한다.
2.선거관리위원의 결원의 보선은 총회임원회가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원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1인):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서기(1인):위원회의 회무 기록 및 보관, 후보 등록, 문서 수발 및 업무 연락을 담당한다.
3. 회계(1인):위원회의 재정 업무와 선거관리 특별 회계를 관장한다.
제4조(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등록자료 홍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 자료를 총회 2주전까지 총회 총대에게 보낼 수 있다 (총회기관지 홍보로 대체 할 수 있다)(66-1차 총회운영위원회 개정).
제 3 장 입후보자의 자격
제6조(자격)
1.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1) 목사 부총회장은 목사 임직 20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2) 장로 부총회장은 임직 12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제71회 총회 개정).
(3) 기타 임원, 각 법인 이사 및 감사는 임직 7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제71회 총회 개정).
(4) 모든 입후보자는 임기 중에 교회 정년에 해당되지 않은 자라야 한다.
2) 이사, 감사
(1) 목사, 장로 임직은 7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단, 고려학교법인은 장로 임직 5년 이상 된 자)(66-1차 총회운영위원회 개정)(제71회 총회 개정).
3) 교단 사무총장 : 목사 임직은 20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4) 총회 임원, 학교 법인 및 유지재단 이사와 감사는 교회 본 재산을 총회유지재단에 편입한 자라야 하고, 은급 재단 이사와 감사는 은급재단에 가입한 교회라야 한다. 단, 학교법인 감사 중 전문인(회계사)의 경우는 이를 예외로 한다(제65회 총회 개정).
5) 모든 후보자의 임직일의 기준은 본 교단에서 시무일 기준으로 한다.
6) 총회 임원, 각 법인 이사, 감사(유지재단, 은급재단, 학교법인, 고신선교사회, 총회교육원)가 입후보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일까지 사임해야 한다. 단, 당 해년도 9월 총회에서 임기 만료되어서 겸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64회 총회 개정).
2. 선거관리위원이 입후보를 원할 시에는 6월 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 4 장 입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
제7조(등록서류)
1. 입후보 희망자는 추천 및 등록을 위해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6-1차 총회운영위원회 개정).
1) 등록원서 1통(소정양식), 명함판사진 1매
2) 소속 노회 추천서 1통
3) 이력서 1통
4) 목사는 신학졸업증명서(졸업장 사본도 가함)와 임직증명서 (목사는 노회장 ,장로는 당회장 )각 1통
5) 입후보자의 소견서 1통(A4용지 1매), 단, 회장단에 한한다.
6) 등록금 납입영수증 1통
7) 가족관계 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8) 유지재단 편입 등기부 등본 1통(등기소 발행)
9) 공명선거 서약서 1통
2. 현 임원 및 각 법인(학교.유지)이사 감사는 신학졸업증서와 유지재단 편입 등기등본을 생략할 수 있다(제69회 총회 개정).
3. 유지재단 편입확인 기준일은 임시노회 소집 청원 전까지로 한다
4. 전항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5. 입후보자의 공정한 선거 활동을 위하여 기호를 추첨한다.
제8조(등록금)
1.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은 다음과 같다(제71회 총회 개정).
∙ 회 장 : 2천만원
∙ 부회장 : 1천만원
∙ 사무총장 : 5백만원
∙ 기타임원(원) : 3백만원, (부) : 2백만원
∙ 각 법인(준법인) 이사 : 2백만원
∙ 각 법인(준법인) 감사 : 2백만원
2. 모든 입후보자는 제1항의 등록금을 총회회계에게 납부하고 총회는 선거의 원활한 관리업무를 위하여 적정예산을 편성(배정)한다.
3. 입후보자의 등록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제9조(추천, 등록 및 심의) 모든 입후보 희망자는 제7조의 등록서류를 매년 7월 마지막 주일 지난 화요일까지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회는 매년 8월 첫번째 주일 지난 화요일 오후 2시에 임시노회(또는임원회)에서 추천을 완료하여야 하며 추천방식은 노회가 자율로 정한다. 노회 서기는 노회 추천 후 8월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보내어 등록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필한 후보자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66-1차 총회운영위원회 개정).
제10조(추천의 변경)
1. 노회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사퇴, 질병,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노회는 임시노회(또는 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2. 노회가 추천된 후보자를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취소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전항에 준한다.
제5장 선거
제11조(선거방법) 모든 선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현직 목사 부회장이 자동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찬, 반 투표를 하되 총 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단,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총회 결의에 따르며,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각 해 노회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투표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기표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 총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결정되지 않을 경우 2차 투표 시에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부회장은 단일 후보일지라도 투표한다.
3. 등록된 모든 입후보자 중 단독 후보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총 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제72회 개정)
4. 총회 임원과 이사 선거 시 지원하는 후보가 없을 때 총회 기간 중에 후보를 세우되 해당노회 총대노회를 통하여 추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총회가 선정한다.
제12조(경과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선거 전에 경과보고를 해야 한다.
제13조(소견발표) 모든 입후보자는 3분 이내의 소견문을 작성하여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가 주최하는 소견발표회에 참석하여 발표하여야 한다(제72회 개정).
제14조(투개표위원) 선거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하되 투개표에 협조하기 위하여 투개표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6장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제15조(규제)
1.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노회 추천일로부터 총회선거 완료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다.
1) 접대, 기부행위,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방문, 인터넷 언론사 광고, 집단 결의
2) 노회 및 교회의 공금 사용 및 모금을 위한 후원회 결성
3) 다른 입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하여 회유, 매수 하거나 입후보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 사실 또는 전항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총회 재판국에 고발한다.
3.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후보등록이 취소되거나 당선이 무효 되면 향후 3년간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제7장 부칙
제16조(개정)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본 조례이외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시행시기) 본 조례는 총회에서 통과하는 즉시 시행한다.
1999년 9월 30일 통과
2001년 9월 21일 개정
2002년 9월 26일 개정
2003년 9월 25일 개정
2004년 9월 21일 개정
2005년 9월 29일 개정
2006년 2월 7일 운영위원회 개정승인
2006년 9월 20일 개정
2008년 2월 14일 개정 (총회 운영위원회)
2009년 9월 24일 개정
2010년 9월 27일 개정
2011년 9월 21일 개정
2012년 9월 20일 개정
2014년 9월 26일 개정
2015년 9월 18일 개정
2017년 1월 20일 개정(66-1차 총회 운영위원회)
2018년 9월 11일 개정(68회 총회)
2021년 9월 30일(제71회 총회)
2022년 9월 22일 개정(제72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선거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을 보완하여 총회 선거조례를 공정히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
제2조(소위원회)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를 둔다.
1. 문서 소위원회 : 접수된 신청서를 문의, 조회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선거 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자료를 정리한다. 그 밖의 유인물 발송을 담당한다(66-1차 총회운영위원회 개정).
2. 고소고발 소위원회 : 선거법을 위반한 고소, 고발 일체를 관리하며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한다.
3. 투개표관리 소위원회 : 투개표에 관한 준비, 진행,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4. 재정 소위원회 : 후보자 공고사무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임원의 겸직) 선거관리위원 임원은 모든 소위원회에서 자동적으로 위원이 된다.
제4조(사무실) 선거관리사무실은 총회 행정지원실과 서기의 업무실로 한다.
제3장 입후보자의 자격
제5조(자격 년 수)
1. 선거조례 제7조에서 정한 년수(20년이상, 12년이상, 7년이상)는 목사나 장로가 임직한 날로부터 당해 년도 임시노회에서 추천을 받을 때까지 통산 년 수를 말한다(66-1차 총회운영위원회 개정)(제71회 총회 개정).
2. 총회유지재단 이사 및 감사와 고려학원 이사 및 감사를 한 노회에서 2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한 교회에서는 1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총회 임원후보는 한 노회에서 2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한 교회에서는 1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장 선거
제6조(동점) 개표 결과가 동점일 경우에는 임직년수 우선순위로 하고 역시 순위가 동일 할 때는 생년, 월일, 시의 순위로 한다.
제7조(유무효판정) 투표자의 유 무효표 판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8조(규제보완) 선거조례 제15조의 불법선거운동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1. 접대 :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선거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식사비나 교통비를 수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기부행위 : 당 해 연도에 선거당사자나 각종 기관이나 단체 등의 기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금품수수 : 선거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일을 포함한다.
4. 상대방비방 : 출처불명의 흑색선전물을 추적하여 언론에 공개한다.
5. 유인물배포 :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하는 유인물 이외에는 일체 불허하고, 흑색선전에 의한 해명성 유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각종방문 :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자나 지지자들의 지역방문(지역별 체육대회, 전국장로회수련회, 총동창회, 각종 세미나 등)을 금하며, 각종 모임에 화환이나 선물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인터넷 영상물의 이용을 금한다. 단, 꼭 필요한 경우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신청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고소·고발소위원회의 서면 답변을 얻어야 한다(제65회 총회 개정).
7. 언론사의 광고 : 교계신문에 교회 절기에 따른 축하 광고는 가능하나 신문 인터뷰나 하단 광고는 할 수 없으며, 해당 교회의 특별 행사 광고는 가능하나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을 기재할 수 없고, 교계 단체 행사시 협찬 광고도 할 수 없다.
8. 집단지의 결의 : 집단적으로 특정후보자 지지를 결의할 경우에는 관계자를 해당 당회나 노회에 통보하여 시벌토록하며, 동시에 개인이나 지역적 담합으로 후보자의 신청 의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9. 입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부총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기간 동안 통상 예배(교회가 주간에 정기적으로 행하는 예배)에 교단 소속 목사나 장로를 시무 교회의 강사로 초빙할 수 없다. 단, 특별 행사나 연중행사에 강사를 초빙하려고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부총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기간 동안 시무 교회를 제외한 교단 소속 교회와 노회, 총회 및 교단 소속 기관의 예배와 행사에 강사로 초빙될 수 없고 순서를 담당할 수 없다.
3) 부총회장과 사무총장 입후보자는 해당 연도 총회 시까지 그 업무는 유지되나 그 범위는 최소로 하여야 하고 총회선거조례 시행세칙 제5장 8조 6항이 금지하는 일시 및 장소에는 업무와 관련 경우라도 방문, 회의소집 등을 할 수 없다(제65회 총회 개정).
제6장 입후보자 관리와 운영
제9조(공고) 총회기관지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66-1차 총회운영위원회 개정).
제10조(등록취소)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 중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취소 사유를 밝혀 본인과 해당노회에 서면 통보한다(등록된 서류 및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경과조치) 선거조례 시행세칙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통과일로부터 적용된다(66-1차 총회운영위원회 개정).
제12조(선거일정) 선거 일정은 아래와 같이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총회 기관지의 휴간일 경우에는 그 다음 주간으로 한다(66-1차 총회운영위원회 개정).
일정 | 내용 |
---|---|
7월 첫째 주일 지난 화요일 | 총회 기관지에 노회 추천 대상자 및 인원, 일정 1차 공고 |
7월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 | 총회 기관지에 노회 추천 대상자 및 인원, 일정 2차 공고 |
7월 마지막 주일 지난 화요일까지 | 입후보 희망자들이 서류를 준비하여 노회서기에게 제출 |
8월 첫째 주일 지난 화요일 오후2시 | 임시노회(또는 임원회)에서 추천 |
8월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까지 | 노회 서기가 선거관리위원회 서기에게 서류 등록 |
8월 둘째 주일 지난 금요일까지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완료 |
8월 세째 주일 지난 화요일 | 총회 기관지에 입후보자들에게 심사 결과 및 소견발표회, 기호추첨일 공명선거서약식 날짜 공고. 입후보자들에게 개별 통지 |
9월 첫째 주일 지난 화요일 | 총회 기관지에 홍보 공고, 총회 기관지를 총대들에게 발송 |
9월 첫째 주일 지난 목요일 | 소견발표회, 기호추첨, 공명선거 서약식 |
9월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 | 총회 기관지에 기호 추첨 결과 공고 |
9월 세째 주일 지난 화요일 | 총회 개회 |
(66-1차 총회운영위원회 개정) |
2002년 9월 27일 개정
2003년 12월 13일 개정(총회 운영위원회에서)
2003년 9월 25일 개정
2005년 4월 7일 개정(총회 운영위원회에서)
2005년 9월 29일 개정
2006년 2월 7일 운영위원회 개정승인
2006년 5월 26일 개정 (총회 운영위원회)
2008년 2월 14일 개정 (총회 운영위원회)
2008년 9월 26일 개정
2009년 9월 24일 개정
2011년 9월 21일 개정
2012년 9월 20일 개정
2015년 9월 18일 개정
2017년 1월 20일 개정 (총회 운영위원회)
2021년 9월 30일 개정 (제71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