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치

제1장 교회정치 원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교회정치원리 8개조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主宰)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그 말씀에 위반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종교에 관계되는 각 항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1. 전조(前條)에서 설명한 바 개인 자유의 일례(一例)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세례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定)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 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동일시(同一視)함을 바라는 것 뿐이다.


제3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그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聖禮)를 거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로 하여금 진리와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징(勸懲)을 시행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 중 거짓 교리를 신앙하는 자나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전(全)교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出敎)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성경이 교훈한 법규(法規)대로 행할 것이다.


제4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선행(善行)의 기초이다.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에 있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하심과 같다. 진리와 거짓이 평등하다고 하거나,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무관하다 하는 이 말들보다 더 패역하고 모순된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 진리와 의무는 서로 연결되어 분리될 수 없다.


제5조 (직원의 자격)
제4조의 원리에 의거하여 교회가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信服)하는 자를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制定)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사람에 따라 성격과 주의가 다르고, 교회규칙(敎會規則)에 대한 의견(意見)이 다를지라도, 교우와 교회가 서로 관용하여야 한다.


제6조 (직원의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격, 자격, 권한 및 선거와 위임의 규례(規例)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어떤 회의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權限)은 그 회에 있다.


제7조 (치리권)
치리권(治理權)은 전 교회로서나 그 선정(選定)된 대표자로 행사함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달하는 것뿐이다. 곧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므로 어느 교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啓示)하신 뜻에 근거한다.


제8조 (권징)
교회가 이상 각 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며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增進)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세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에서 온 것이므로 반드시 그 성격이 순전히 도덕적이고 영적이어야 하며, 도덕성과 신령성의 것이요, 국법에 의한 시벌(施罰)이 아니므로, 그 효력(效力)은 정치의 공정(公正)과 모든 사람의 공인(公認)과 만국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제2장 교회


제9조 (교회의 의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회(公會)이다.


제10조 (교회의 구별)
교회에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고, 보이는 교회는 전 세계에 산재(散在)한 교회이다.


제11조 (교회의 회집)
지상의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므로 각 처소에 개체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의 유익을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훈과 교회 헌법에 의하여 공(公)예배로 모인다(갈1:22; 계1:4-20).


제12조 (각 개체 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언약의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대로 연합하고 제정된 교회 정치에 복종하며,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개체 교회라 한다.


제13조 (개체 교회의 분류)
1. 각 개체 교회는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로 분류한다.
1) 조직교회는 당회에 의해 치리되는 개체 교회이다.
2)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는 교회로서,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에 의해 치리되는 개체 교회이다.
2. 궐위(闕位)교회는 시무목사가 없고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만 있는 개체 교회이다.


제14조 (개체 교회의 설립)
1. 예배장소를 준비하고 일정한 교인들이 회집하다가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설립기준 : 개체 교회 설립에 필요한 교인들의 수는 장년교인(원입, 학습, 세례)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3. 구비서류 : 개체 교회의 설립 및 분립 청원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설립(분립)교회의 명칭과 소재지
2) 설립(분립) 일자
3) 교인들이 서명 날인한 명단
4) 장년 신자 수와 가정 수
5) 어린이, 청소년 등 장년 이외의 교인 수
6) 예배당 상황(대지와 교회당 면적 및 계약서 또는 권리증 사본 등)
7) 교회의 재정 상황
8) 부근 교회와의 거리
9) 지역사회 환경의 현황(호구 수, 문화와 생활정도 등)
10) 당회와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분립)
4. 절차 : 개체 교회의 설립 및 분립청원서는 해당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제15조 (개척 교회의 관리)
1. 동일한 노회지역의 개척 교회는 그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관리하고, 교회 설립 허락을 받은 후에는 노회에서 관리한다.
2. 다른 노회 지역 내의 개척교회 관리는 1항에 준한다. 단, 교회 설립 허락은 개척 교회 소속 지역노회에 한한다.


제16조 (개체 교회의 분립과 합병)
1. 한 개체 교회가 분립하고자 할 때와 두 개 이상의 개체 교회가 합병하고자 할 때는 그 교회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개체 교회 설립 및 분립 청원을 받은 노회는 설립 또는 분립될 곳의 형편과 여건을 소상하게 살펴서 합당하면 허락하고, 당회장을 파송한다.
3. 개체 교회의 합병 절차는 각 청원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가 결의하고, 그 회의록 사본과 각 청원 교회 회원들이 연서 날인한 청원서를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제17조 (개체 교회의 폐쇄)
1. 개체 교회를 폐쇄하고자 하면 그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가 기능을 발휘 할 수 없을 경우, 시찰회의 청원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개체 교회의 폐쇄는 그 교회의 청원이 있거나 또는 청원이 없어도 노회가 그 교회의 폐쇄를 필요로 인정할 때, 이를 결의하고 위원을 파송하여 제반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그 교회를 개체 교회 명부에서 삭제하고, 교인들의 교적은 노회의 지도로 관할 시찰회에 맡겨 관리한다.


제18조 (개체 교회의 소속노회 변경)
1. 개체 교회가 소속노회를 변경하고자 하면, 관계 양 노회의 결의로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총회가 설정한 지역분할 또는 노회분립에 따른 소속노회 변경 외에, 개체 교회가 소속노회를 변경하고자 하면 그 당회에서 결의하고 당회록 사본과 공동의회결의서 및 사유서와 당회원이 연서 날인한 청원서를 관계 양 노회에 제출한다.
3. 변경 처리 : 개체 교회의 소속노회 변경 청원서를 받은 관계되는 양 노회는 결의된 노회록 사본과 청원서 및 의견서를 각각 총회에 제출하고, 총회는 이를 신중히 살펴 처리한다.


제19조 (개체 교회의 변경)
1. 개체 교회가 설립 허락을 받은 후, 장년 교인수가 20인 미만의 상태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기도소로 변경할 수 있고, 교회 설립의 여건이 회복되면 교회설립청원 수속을 거쳐야 한다.
2. 개체 교회가 그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면 공동의회에서 결의하고 관할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다른 교단 교회의 가입)
1. 다른 교단 교회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그 지역 관할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가입 절차 : 다른 교단 교회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그 지역 관할 시찰회를 경유, 노회에 청원한다.
1) 전에 소속되었던 교단과 교회의 명칭 및 소재지
2) 교회 연혁
3) 교인 수(원입, 학습, 세례, 유아세례, 주일학교 학생 수)
4) 교역자 현황
5) 제직 현황
6) 예배당 상황(대지와 교회당 면적, 계약서 또는 권리증 사본 등)
7)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및 교인 서명날인
8) 교회가입 신청서
3. 가입 허락 : 다른 교단교회의 가입청원을 받은 노회는 이를 신중히 살펴 합당하면 허락하고, 당회장을 파송한다. 단, 교회 부동산은 총회유지재단에 편입시켜야 하며, 임대 교회는 그 재산권을 노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3장 교인


제21조 (교인의 의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


제22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그 신급에 따라 원입인, 학습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1. 원입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
2. 학습인 :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을 받은 자.
3. 유아세례교인 : 언약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은 자(단, 입교서약을 하기까지는 교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4. 세례교인(입교인) : 학습인으로 세례를 받은 자와 유아세례교인으로 입교서약을 한 자.
교인이라 함은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된 세례교인(입교인)을 뜻한다.


제23조 (교인의 신급별 문답자격)
1. 유아세례문답 대상자는 2세 이하로 하고, 최소한 부모 중 1인이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이어야 한다.
2. 학습문답 대상자는 원입인으로 6개월 이상 공예배에 참석하는 14세 이상자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6개월이 미달해도 문답할 수 있다.
3. 세례 및 입교문답 대상자는 14세 이상자로 한다.
4. 세례문답 대상자는 학습인으로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교인의 권리)
1. 세례교인은 성찬 참여권과 공동의회 회원권 및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개체 교회에서 법규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단, 무단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치 않으면 위 권리를 상실한다.
2. 교인이 노회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면 당회를 경유하여야 하나, 당회가 이를 거부할 때는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교인의 의무)
교인은 공예배(주일예배, 오후예배/저녁예배)와 수요기도회 참여, 헌금(의무헌금인 십일조와 주일헌금 및 성의헌금), 전도(영혼구원을 위하여 헌신), 봉사(교회 내외의 활동을 위한 섬김)와 교회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제26조 (교인의 이명)
1. 교인이 이거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날 때는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2. 교인이 다른 교회로 이거한 후 6개월 이내에 전 소속 교회 당회장에게 이명청원을 하여야 하며, 이명절차가 끝나기까지는 전 소속 교회 치리 하에 있다.
3. 이명 증서를 받아 교인으로 등록되면 즉시 이명접수 통지서를 이명한 교회에 보내야 하며, 이명을 허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명 증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4. 교인의 이명 증서에는 책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5. 이명증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반송된 때에는 원 교적에 복원된다.
6. 책벌 하에 있는 교회의 직원은 그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복직된다.


제27조 (교인의 신고)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개체 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 (교인의 자격)
1. 자격정지 :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2. 회원권 부여 : 다른 교회 교인이 이명서 없이 본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을 경과하면 당회의 결의로 회원권을 줄 수 있다.


제29조 (교인의 복권)
회원권을 상실한 자가 본 교회에 돌아왔을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당회의 결의로 회원권을 복권시킬 수 있다.


제4장 교회 직원


제30조 (교회 창설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그 교회를 세상에 세우사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도를 세우사 직권적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사역하게 하셨다(마10:1-8).


제31조 (교회 항존직원)
1.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이다(행20:17,28; 딤전3:1-13; 딛1:5-9).
2. 교회의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으로 여성도 중에서 권사를 둔다.


제32조 (교회 항존직원의 시무정년)
1. 교회 직원의 시무정년은 70세까지로 하되 정년 되는 해 연말까지로 한다.
2.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과 권사직에 있는 자가 정년 전에 은퇴하려면 소속 당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으나 다시 복직은 할 수 없다.


제33조 (교회 준직원)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신학대학원생)을 준직원이라 한다.


제34조 (교회 임시직원)
교회 사정에 따라 전도사, 서리집사를 임시직원으로 둔다.


제35조 (교회 직원의 선거와 투표)
교회의 직원 선거와 투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거 투표는 무흠 세례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이다.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특정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알리거나 방문하여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은 일절 금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그 치리회는 적절히 시벌한다.
2. 교회 직원을 선거할 때 병환, 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 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3. 선거 투표할 때 정원수를 초과 기명한 표는 무효이고 정원수 이내를 기명한 표는 유효하다.
4.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무효표와 기권은 총투표 수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잘못 기록한 무효표와 백표는 총투표 수에 가산한다.


제36조 (집사와 권사의 선택과 임직 권한)
1. 집사와 권사의 선택과 임직은 조직교회만이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해 미조직 교회에서도 집사, 권사를 선택 임직하고자하면 당회장이 협조 당회원 2인(목사 1인, 장로 1인)을 노회에 청하여 선택 임직할 수 있다.
2.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성경과 헌법정신에 의거 세울 수 없다.


제37조 (장로와 집사 및 권사의 선택 투표)
1. 장로와 집사 및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허락 후(장로는 노회 허락, 집사와 권사는 당회 결의) 1년 이내에 단회로 실시하되, 2차까지 투표할 수 있다.
2. 1차 투표결과 산표(散票)로 인하여 당선자 선출이 어려울 경우, 득표순으로 적당한 인원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단, 2차 투표 시 찬반으로 투표할 수 없다.
3. 위 1항과 2항의 투표 방법은 투표 전에 공동의회장의 선언이 있어야 한다.


제38조 (무흠의 규정)
교회 직원의 무흠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 규정은 임직에는 적용되나 복직 또는 재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무흠의 시한 : 그 직원을 투표하는 당일을 기점으로 역산한다.
2. 무흠의 한계 : 무흠이라 함은 권징조례에서 치리회가 정하는 시벌 중 정직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3. 항존 직원 선출 시 본 교회 등록 후 경과 기간 적용 시 이전 교회에서 장로는 4년, 집사 및 권사는 3년의 무흠 이상의 시벌을 받지 않은 자라야 한다.
4. 본 교회 등록 전 이전 교회에서 시벌을 받은 자는 해벌 후부터 무흠 기간을 적용한다.


제5장 목사


제39조 (목사의 의의)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장립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집례하며,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이다(롬11:13).
이 직분에 대한 호칭은 성경에 나타난 각양의 의무를 따라 다음과 같이 불린다.
1. 그리스도의 양 무리를 감시하는 자이므로 감독이라 한다(행20:28).
2. 신령한 양식으로 양 무리를 먹이므로 목자 또는 목사라 한다(엡4:11; 렘3:15; 벧전5:2-4).
3. 양 무리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한다(벧전5:1-3).
4.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므로 그리스도의 종 혹은 사역자라 한다(고후3:6).
5.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므로 교회의 사자(使者)라 한다(계2:1).
6.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使臣)이라 한다(고후5:20; 엡6:20).
7.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깨닫게 하는 자이므로 목회자 또는 교사라 한다(딤전2:7; 딤후1:11; 딛1:9).
8.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자라 한다(딤후4:5).
9.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므로 청지기라 한다(눅12:42; 고전4:1-2).


제40조 (목사의 자격)
목사는 다음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7년 이상을 경과한 자.
2. 목사의 신학적 자격은 총회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로서 강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총회가 정하는 수련 봉사기간을 필한 자.
4.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한 자.
5. 신앙이 진실한 자.
6. 교수의 능력이 있는 자.
7. 행위가 복음에 적합한 자.
8.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9. 신(信), 불신(不信)간에 신임과 존경을 받는 자.


제41조 (목사의 직무)
목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2.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3. 찬송을 지도하는 일.
4. 성례를 거행하는 일.
5.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일.
6. 교인을 교육하는 일.
7. 교인을 심방하는 일.
8.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


제42조 (목사의 칭호)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 조직 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 허락으로 위임받은 담임목사이다.
2. 전임(專任)목사 : 개체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에서 허락받아 전임으로 시무하는 담임목사이다.
3. 부(副)목사 :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다.
4. 전도목사 : 노회의 허락을 받아 특수한 곳에 파송되어 전도하는 목사이다.
5. 기관목사 : 신학교, 병원, 학교, 기타 기관에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목사이다.
6. 종군목사 : 총회의 파송을 받아 군대에서 전도하는 목사이다.
7. 선교사 : 다른 민족이나 타문화권에 전도하기 위하여 파송 받은 목사이다.
8. 무임목사 : 일정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9. 은퇴목사 : 정년이 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퇴임한 목사이다.
10. 원로목사 : 한 개체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교회에서 원로목사로 추대되어 은퇴하고자 할 때는, 그 교회에서 추대절차를 따라 공동의회에서 추대 결의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원로목사로 추대 받은 목사이다. 시무기간 산정은, 그 교회에서의 전 시무기간을 통산한다.


제43조 (은퇴목사와 원로목사의 예우와 권한)
1. 은퇴목사의 소속은 은퇴 시의 교회 소속노회에 속하나 이명 절차에 따라 목사의 주거지역 노회에 소속할 수 있다.
2. 한 개체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노후에 은퇴 시 원로목사로 추대되어 은퇴하고자 할 때는, 그 교회에서 생활비를 정하여 예우한다.
3. 은퇴목사의 예우는 총회은급제도에 의거 시행하되 총회은급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목사는 은퇴할 때에 시무했던 교회에서 그 형편에 따라 응분의 예우를 한다.
4. 은퇴한 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이 있고, 은퇴와 함께 소속치리회의 상비부원 또는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5. 은퇴목사는 소속치리회에서 소속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6. 은퇴목사가 교회를 개척할 경우, 소속 노회로 하여금 당회장을 파송하여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고 설교를 맡을 수는 있다.


제44조 (전임 목사와 부목사의 연임)
전임 목사와 부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


제45조 (부목사의 시무와 권한)
1. 시무 : 부목사는 현직으로 시무하는 개체 교회를 사임 후 2년 이내에는 담임할 수 없다. 단, 개체 교회 담임목사가 은퇴할 때에는 은퇴하는 목사의 동의를 얻어 담임하는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2. 권한 : 부목사는 당회장 유고시, 당회의 결의로 그 교회 당회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46조 (기관목사의 겸직 금지)
기관목사는 개체 교회의 시무를 겸할 수 없으나 당회장의 허락으로 임시로 봉사할 수 있다.


제47조 (전도 목사의 계속시무)
전도 목사는 사역하던 기도소가 교회 설립허가를 받은 후에도 그 곳에서 계속 시무하고자 하면 그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야 한다.


제48조 (목사의 임직과 위임)
1. 교회 정치에 의거 목사 자격을 구비한 자를 목사로 임직하고자 하면, 개체 교회 또는 기타 기관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허락으로 노회에서 안수로 임직하고, 위임식은 그 시무할 교회에서 거행한다.
2. 위임국장은 해 노회 위임목사가 맡아야 한다.


제49조 (위임목사)
1. 위임목사의 시무 :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위임한 교회를 사임하지 못한다.
2. 위임목사의 자격 : 노회에서 위임목사로 허락받은 자가 위임식을 거행하기까지는 전임목사로 간주된다.
3. 위임식의 시한 : 위임식은 노회 허락 후 1년 이내에 거행하여야 하며, 1년이 경과되면 전임목사로 간주하며, 위임식을 사정에 따라 연기할 경우 노회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4.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은 후 폐당회가 되면 빠른 시일 안에 당회를 조직하도록 하고, 폐당회로 2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전임목사가 되며, 노회는 즉시 위임해제 통고 위원을 본 교회에 파송하여 위임해제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50조 (목사의 청빙)
개체교회 혹은 기관에서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전임목사의 청빙은 개체 교회(위임목사 청빙은 조직교회에 한함)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참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에는 무흠 세례교인 과반수의 날인과 공동의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2. 동일한 노회에서 전임목사와 부목사 이동 시는 노회임원회의 결의로 이동하고 후에 노회에 보고한다.
3.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의 청빙은 그 기관의 결의로 노회에 청원한다.


제51조 (목사의 청빙투표)
1. 공동의회에서 목사의 청빙투표를 함에 있어 3분의 2이상이 찬성할지라도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 회장은 연기하도록 권함이 가하나 다수가 양보하지 아니하면 화합하도록 권면한다.
2. 목사위임 투표는 노회의 동일 회기 내에는 1회만 가능하며, 전임으로 시무하던 목사가 위임투표에서 부결되면 전임목사이다. 후임목사를 청빙할 시에는 현 당회장이 사회하여 결의할 수 없다.


제52조 (부목사의 청빙처리)
1. 부목사의 청빙은 개체 교회 당회에서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청빙서에는 당회원 과반수의 날인과 당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2. 부목사의 청빙은 청원을 받은 노회의 형편에 따라 노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 (외국거주 목사의 청빙)
외국 거주자인 목사(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자)를 청빙할 수 있으며, 본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졸업을 한 자에 한 한다.


제54조 (목사청빙서)
1. 청빙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1) 같은 노회 내의 목사 청빙 시는 2통.
2) 다른 노회의 목사 청빙 시는 3통.
2. 공동의회장의 의견서
목사청빙에 있어 공동의회장의 의견서에는 총투표, 찬성표, 반대표, 기권표의 수를 상세히 기록하고 청빙서와 함께 노회에 제출한다.
3. 청빙 서식 : 청빙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이 있어 우리 영혼의 영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 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 교회 (○○○)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귀하께서 시무하는 기간에는 본 교인들이 범사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 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생활비 월(○○○)원×연(○○개월)을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서명 날인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심을 바랍니다.
○○○○년 ○○월 ○○일
증 인 공동의회장 서명 날인
(○○○) 목사 귀하
첨부 : 세례교인 연서날인


제55조 (청빙 승인)
청빙서는 청빙 받은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제출한다. 그 노회가 허락하면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한다. 단, 노회의 허락 없이 교회나 기관이 청빙서를 직접 목사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제56조 (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
다른 노회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또는 기관이 청빙서를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2. 노회에서 그 청빙이 허락되면 그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가 속한 노회로 조회한다.
3. 청빙서를 받은 노회에서 그 청빙이 허락되면, 청빙서는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하고, 그 노회는 이명서를 청빙한 노회로 발송한다.
4. 이명서를 접수한 노회는 발송한 노회에 이명접수 회신을 한다.
제57조 (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
다른 교단 소속 목사가 본 교단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소속될 노회의 목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관할 노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
2.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3.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30학점을 취득하는 신학훈련을 받아야 한다.
4. 노회에서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그 노회에서 목사 서약을 하여야 한다.
5. 외국에서 임직 받은 장로회 목사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8조 (목사의 사임)
1. 자유사임 : 목사가 자유로이 사임하고자 하면,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그 사임이유를 조사한 후, 그 이유가 충분하면 사임을 승낙한다.
2. 권고사임 : 개체 교회가 특별한 이유로 목사의 계속 시무가 곤란할 때에는, 노회가 목사와 교인 대표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처리한다.


제59조 (목사의 사직)
1. 자유사직 : 목사가 자유로이 사직코자 하여 노회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노회는 이를 신중히 심사하여 처리한다.
2. 권고사직 : 목사가 성직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한 때와, 심신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처소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5년간 시무를 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권고사직하게 한다.


제60조 (본 교단 이탈 목사)
본 교단을 이탈한 목사는 제적하고, 이단 종파에 가입한 목사는 면직한다.


제61조 (목사의 복직)
목사로서 사직된 자가 목사의 직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소속했던 노회에서 시무처가 다른 목사 3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복직 청원서를 그 노회에 제출한다.
2. 노회는 자유사직자 또는 권고사직자의 사직 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핀 후, 노회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결의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3. 목사의 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62조 (목사의 휴무)
1.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신체 요양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단기간 휴무하는 경우에는 당회와 협의하고, 휴무기간이 장기간일 경우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시무목사가 6개월 이상 휴무하고자 하면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1년 이상 계속 휴무하고자 하면 노회의 재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목사의 안식년은 시무 6년 후 7년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장로


제63조 (장로직의 기원)
율법시대에 장로가 있었음과 같이 복음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에 치리하는 자를 선정하였으니 곧 치리장로이다.


제64조 (장로의 권한)
설교와 교훈은 그의 전무책임이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딤전5:17; 롬12:7-8).


제65조 (장로의 자격)
장로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4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7년을 경과한 자.
2.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3.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4. 공적, 사적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5.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6. 성품이 원만하며 덕망이 있는 자(딤전3:1-7).
7. 본 교회에 등록한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


제66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딤전5:17; 롬12:7-8).
1.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2.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3. 교인을 심방, 위로, 교훈하는 일.
4. 교인을 권면하는 일.
5.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6.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7.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8.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제67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선출한다.
2.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3. 당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68조 (장로의 임직)
1. 장로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면, 개체 교회에서 안수로 임직한다.
2. 타 교단 장로의 전입 시는 노회의 시취를 거친다.


제69조 (휴무장로)
1. 시무 중에 있는 장로가 당회의 정한 윤번 시무규례에 따라 시무를 쉬거나, 또는 시무를 사임하게 되면 이를 휴무장로라 한다.
2. 당회가 장로의 윤번 시무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면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3. 장로가 휴무기간 중 그 직위는 계속되나 당회 성수를 위한 정원에는 계산되지 않는다.


제70조 (무임장로)
1. 장로가 시무하는 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거하고, 그 교회에서 취임 받지 않은 자를 무임장로라 한다.
2. 무임장로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등록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후, 그 당회의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 취임을 하여야 한다.


제71조 (협동장로)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무임장로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를 세울 수 있다. 협동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제72조 (은퇴장로와 원로장로)
1. 은퇴장로 : 장로가 정년으로 퇴임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노후에 퇴임하면 이를 은퇴 장로라 한다.
2. 원로장로 : 한 개체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장로가 노후에 퇴임할 때, 그 교회가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 원로장로로 추대한 장로이다. 시무 기간은 무흠 시무기간이 통산된다. 원로장로는 그 교회 당회와 제직회에서 언권을 가질 수 있다.


제73조 (은퇴직의 규제)
교회직원(목사, 장로, 집사, 권사)이 특수한 사정으로 정년 이전에 퇴임하게 될 때, 그에게 은퇴직을 부여하고자 하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여 퇴임하는 자는 은퇴직이 될 수 없다.


제74조 (장로의 사임과 사직)
장로가 건강상의 이유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자의로 사임 또는 사직할 수 있고, 또는 당회의 결의로 권고사임 또는 권고사직하게 할 수 있다.
1. 장로의 사임
1) 자유사임 : 시무장로가 일신상의 형편으로 자유로이 사임하고자 하면 당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당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권고사임 : 교인의 태반이 그 장로의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당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사임하게 할 수 있다.
2. 장로의 사직
교인의 태반이 그 장로의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당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사직하게 할 수 있다.
권고사임 또는 권고 사직시키고자 할 때 교인 태반의 불신임 여부는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한다.
제75조 (장로의 복직)
장로로서 사직된 자가 장로의 직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했던 당회에 복직청원서를 제출한다.
2. 당회는 그 사직 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핀 후, 당회의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3. 장로의 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집사 및 권사


제76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5년을 경과한 자.
2.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
3.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딤전3:8-13).
4. 본 교회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


제77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78조 (집사의 선택)
1. 집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79조 (집사의 임직)
집사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고시에 합격하면, 개체 교회에서 안수로 임직한다.


제80조 (휴무집사)
시무 중에 있는 집사가 그 시무를 쉬게 되면 이를 휴무집사라 한다.
1. 시무집사가 일신상의 형편으로 당회의 허락을 받아 자유로이 휴무할 수 있고, 또는 당회의 결의로 권고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휴무집사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81조 (무임집사)
1. 집사가 시무한 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거하고, 그 교회에서 취임 받지 않았을 때, 이를 무임집사라 한다.
2. 무임집사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득표를 얻어 취임을 하여야 한다.


제82조 (은퇴집사)
집사가 정년으로 퇴임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노후에 퇴임하면 이를 은퇴집사라 한다.


제83조 (집사의 사직과 사임)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노약하거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 자의로 사직할 수 있고, 당회가 교인 태반의 불신임과 무관하게 집사를 권고 사임 혹은 권고 사직시키고자 하면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권고사임 또는 권고사직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 (집사의 복직)
집사로서 사직된 자가 집사의 직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했던 당회에 당회원의 추천으로 복직청원서를 제출한다.
2. 당회는 그 사직 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핀 후,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3. 집사의 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85조 (권사(勸事)의 자격)
권사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5년을 경과한 자.
2.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3.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
4. 본 교회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


제86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심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제87조 (권사의 선택)
1.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88조 (권사의 임직, 휴무, 사직 및 복직)
1. 권사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고시에 합격하면 개체 교회에서 안수 없이 임직한다.
2. 권사의 휴무, 사직 및 복직에 관한 절차와 무임권사와 은퇴권사에 관한 규정은 집사의 관계조항에 준한다.
3. 무임권사와 은퇴권사에 관한 규정은 집사의 관계조항에 준한다.


 


제8장 준직원과 임시직원


제89조 (준직원의 자격)
준직원은 개인으로는 그 당회에 속하고 직무상으로는 노회에 속하며, 준직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강도사
강도사는 총회에서 실시한 강도사 자격 심사를 받아 설교할 자격을 취득하고 노회의 지도를 따라 사역하는 자인데, 교회 치리권은 없다.
강도사가 목사 임직을 받으려 하면, 목사고시를 청원하기까지 다음과 같은 수련봉사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1) 강도사 자격 인허 후, 단독 교회, 부교역자, 각 기관 간사,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교역자로 2년 이상 시무한 후.
2) 군종장교후보생과 세계선교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선교사후보생은 신학대학원 졸업 후.
3)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인정된 학교의 입학허락을 받은 자로서, 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추천을 받은 자는 신학대학원 졸업 후.
2. 목사후보생
목사후보생은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5년을 경과하고, 모범적인 신앙과 목사 됨에 합당한 자질이 있는 자가 목사직을 희망하여 노회 허락을 받고 그 지도대로 신학대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자로서, 전도사와 같은 자격자로 인정한다.


제90조 (준직원의 직무)
1. 직무 :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은 당회 허락으로 개체 교회의 제직원이 되며,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장이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회장이 될 수 있다.
2. 관리 :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이 신덕이 불량하거나 노회 지도에 순응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그 인허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1조 (준직원 및 전도사의 이동)
1. 강도사, 목사후보생 및 전도사가 노회를 옮기고자 하면 직무상 노회에 속함으로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고, 그 이명증명서와 이력서를 이거하는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당회장의 허락으로 임시 시무이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노회에 이명 수속을 하여야 한다.
2. 개인으로는 그 당회에 속함으로 가족과 함께 교인 이명 증서를 시무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 (전도사의 자격)
전도사는 25세 이상 65세 이하의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노회의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이다.


제93조 (전도사의 의무)
전도사는 당회나 목사가 관리하는 개체교회의 직무를 돕는다.


제94조 (서리집사의 선택)
서리집사는 개체교회의 형편에 따라 당회나 목사가 진실한 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하여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로서 임기는 1년이다.


제95조 (교회 임시직원의 자격)
1. 서리집사는 무흠 세례교인으로 2년을 경과하고 25세 이상 70세 까지의 자로 신앙과 덕행에 본이 되는 자라야 한다.
2. 무임집사와 무임권사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의 직무를 맡길 수 있고, 공동의회에서 안수집사와 권사로 선택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무임집사에게 안수는 하지 않는다.
3. 권찰 : 당회나 목사는 무흠 2년 이상 된 세례교인 중에서 신앙이 독실한 자를 권찰로 세워 교인 심방하는 일을 맡길 수 있으며 그 임기는 1년이고 집사 중에서 겸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장 교회 치리회


제96조 (치리회의 의의)
1. 교회는 정규의 단계를 따른 회의로 말미암아 관리되는 데, 이 회를 치리회라 한다. 각급 치리회는 국법상 시벌하는 권한은 없고 도덕과 영적인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교회의 법을 순종하게 한다.
2. 치리회는 교회의 질서와 행정에 대하여 분별할 필요가 있을 때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한다.
제97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堂會), 노회(老會), 총회(總會)로 구분하며,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고, 당회, 노회, 총회로 순차대로 상소한다.


제98조 (치리회의 회집)
당회는 매년 1회 이상, 노회는 매년 2회 이상, 총회는 1년에 1차 회집한다.


제99조 (치리회의 권한)
각 치리회는 교회의 질서와 성결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교회 규례에 따라 행정과 권징을 행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헌법에 근거하여 자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0조 (치리회 결정의 성격)
1. 각 치리회는 고유의 권한은 있으나 독립된 개체는 아니므로 어느 회에서든지 법대로 결정된 사안은 총회산하교회가 준거(準據)할 수 있는 결정이 된다.
2.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101조 (치리회 결의의 방법)
1. 치리회의 결의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한 다수결로 한다.
2. 치리회의 결의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2조 (치리회의 회장)
각 치리회는 사무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정하되 목사가 회장이 된다.


제103조 (치리회 회장의 권한)
치리회 회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그 회의 규칙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개회와 폐회 주관.
2. 회무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체의 권한 보유.
3. 규칙 준수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제반조치.
4. 회원 상호간의 언권 침해행위 방지.
5. 회원 상호간의 모욕 또는 풍자적인 언행금지조치.
6. 안건 심의의 숙의와 신속한 처리.
7. 회의 중 이석(離席)의 제지.
8. 안건 설명과 결정 공포.
9. 비상정회 선포.


제104조 (치리회의 서기)
각 치리회는 그 회의록과 문서를 보관하기 위하여 서기를 선정한다.


제105조 (서기의 의무와 임무)
각 치리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각종 서류를 보관하여 회의록 일부에 대한 등본을 청구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만 등본을 교부하며, 서기가 날인한 등본을 각 치리회에서는 원본과 같이 취급한다.
제106조 (회의록 검사기준)
각급 치리회가 하회의 회의록을 검사하는 기준은 다음과같다.
1. 회의록의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
2. 회의록이 규칙대로 되었는지의 여부.
3. 회의 결정이 교회의 법에 합당한지 여부.
4. 회의 결정이 지혜 있고 공평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되었는지의 여부.


제107조 (회의록 시정지시)
상회가 하회의 회의록을 검사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해당 하회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지시할 것이며, 그 하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8조 (수습위원회 및 전권위원회)
노회나 총회는 개체 교회, 노회, 총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습위원이나 전권위원을 파송할 수 있다.


제109조 (전권위원회의 구성)
노회전권위원회는 7명(목사 4명, 장로 3명), 총회전권위원회는 9명(목사 5명, 장로 4명)으로 각각 구성하되 공천위원회에서 2배수 공천하여 투표로 선정한다.


제110조 (전권위원회의 업무범위)
1. 노회전권위원회는 노회를 대행하는 전권으로 사정에 따라 본 교회의 당회장과 당회원의 권한을 일시 정지하고 다른 목사를 임시 또는 대리 당회장으로 임명하여 행정권으로 수습하게 할 수 있다.
2. 총회전권위원회는 총회를 대행하는 전권으로 사정에 따라 본 노회의 노회장과 임원들의 권한을 일시 정지하고 행정건으로 수습할 수 있다.


제111조 (전권위원회 결정의 효력과 상소)
1.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이를 고지하는 즉시로 효력을 발생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2.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본 치리회에 보고한다.


제10장 당회


제112조 (당회의 조직과 구분)
1. 당회는 개체 교회의 시무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한다.
2. 시무장로가 1명만 있는 경우를 준당회라하고 시무장로가 2명 이상인 당회를 완전당회라고 한다.


제113조 (당회의 조직요건)
당회를 조직하는 요건은 세례교인 30명 이상과 장로의 자격자가 있어야 한다. 다만 농어촌교회(면 소재지는 제외)는 세례교인(입교인) 20명 이상을 요한다.


제114조 (준당회의 직무처리)
준당회에서 일반 당회직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그 장로의 치리문제나 기타 사건에 있어서 장로가 불복할 경우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115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매년 1차 이상 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장로 중 2인 이상의 소집 청원이 있을 때.
3. 상회가 소집을 지시할 때.


제116조 (당회의 소집요건)
당회를 소집하고자 하면 당회장은 시무하는 당회원 전원이 소집 사항을 인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117조 (당회의 개회성수)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목사 1인, 장로 1인 출석으로 개회성수가 되고, 3인 이상이면 목사 1인, 장로 2인 출석으로 개회성수가 된다.


제118조 (당회장)
개체 교회의 당회장은 다음 각 항에 의거 노회에서 선임 파송한다.
1. 위임목사는 개체 교회의 당회장이 된다.
2. 전임목사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될 수 있다.
3. 개체 교회 위임목사가 결원되었을 때, 노회는 당회장을 파송한다.
4. 개체 교회 위임목사가 병중에 있거나 출타할 때는 그 당회의 결의로 임시당회장을 청한다.


제119조 (임시당회장)
1. 당회장 유고시 또는 당회장 본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당회는 본 노회 목사 중에서 임시당회장을 노회에 청한다.
2. 노회가 파송하지 아니한 임시당회장은 사회권만 행사한다.


제120조 (미조직교회 당회장)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 일반 직무를 당회장이 처리하되, 문제가 되는 것은 시찰회의 협조를 얻어 처리하고, 권징건은 소속 노회원 중에서 목사, 장로 각 2인씩의 협조 당회원을 노회에 청하여 처리하며, 행정록을 작성하여 매년 1차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1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2. 제반예배 주관.
3. 학습 입교 및 세례(유아세례포함)의 문답과 시행.
4. 성찬예식의 주관.
5. 공동의회 소집권.
6. 교인의 이명증서 교부 및 접수와 제적.
7. 집사와 권사의 선택, 고시 및 임직.
8. 장로의 피택 요청과 임직.
9. 교회직원의 임면(任免).
10. 각종 헌금의 실시와 재정 감독.
11. 노회의 총대장로 파송.
12. 노회에 상황보고 및 청원.
13. 소속기관과 단체, 부설기관 감독 지도.
14. 교회의 기본재산 관리.


제122조 (노회의 장로총대 선정기준)
당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 중 하나를 택하여 장로총대를 선정하고 노회에 파송한다.
1. 시무목사 수에 따라 같은 수의 장로총대를 선정한다.
2. 세례교인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로총대를 선정한다.
(1) 세례교인 300명까지 1명
(2) 세례교인 301명~600명까지 2명
(3) 세례교인 601명~1,000명까지 3명
(4) 세례교인 1,000명을 초과할 때는 매 1,000명당 1명씩 증원 선정한다.
제123조 (당회 회의록)
당회 회의록에는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의록은 1년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4조 (각종명부의 비치)
당회는 다음의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원입인 명부.
2. 학습인 명부.
3. 유아 세례교인 명부.
4. 세례교인(입교) 명부.
5. 이명 명부.
6. 결혼 명부.
7. 시벌과 해벌 명부.
8. 별세 명부.


제125조 (당회 폐지)
당회조직 후 시무장로가 없는 당회는 자동적으로 폐당회가 된다.


제11장 노회


제126조 (노회의 의의)
그리스도의 몸된 개체 교회가 나뉘어 여러 개체 교회가 되었으므로(행6:1-6, 9:31, 21:20) 서로 협력함으로써 교리의 순결과 온전함을 보존하여 신앙을 증진시키고 교회행정과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배교와 부도덕을 방지하며, 교회의 전반적인 사항과 목사의 제반신상문제의 처리를 위해 상회로서 노회를 설치한다.


제127조 (노회의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역 안의 시무교회가 각기 다른 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12개처 이상에서 파송한 장로로 조직한다. 단, 총회가 인정하는 특수 노회는 예외로 한다.


제128조 (노회의 회집)
노회는 다음의 경우에 노회장이 회집한다.
1. 정기노회는 연 2회(봄 및 가을) 이상 예정된 시일과 장소에서 회집하되, 개회 2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시노회는 노회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와 시무처가 다른 목사회원 2인과 장로 총대 2인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에 소집하고, 회집할 시일 7일 전에 상정안건을 목사 및 장로 총대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처리한다.


제129조 (노회 개회성수)
노회가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본 노회에 속한 시무처가 다른 목사회원 3인과 장로 총대 3인 이상이 회집하여야 개회한다.


제130조 (노회원의 자격)
노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전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 선교사는 회원권이 있다.
2. 은퇴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3.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다.
4. 장로 총대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하여 호명하면 회원권이 있다.
5. 노회장은 조직 교회 담임목사에 한한다.


제131조 (노회원의 의무 이행)
당회가 총대를 파송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그 당회를 권면하고, 선정된 총대장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게을리하면 노회는 그 당회로 그를 책망하게 하며, 노회의 회원된 목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노회 출석을 게을리하면 노회는 그 목사 회원과 당회를 책망하여야 한다.


제132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그 구역 안에 있는 당회, 개체 교회, 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 소속기관 및 단체의 총찰.
2. 각 당회에서 제출한 건의, 청원, 문의(질의) 및 진정의 접수 처리.
3. 각 당회에서 제출한 소원, 상소 및 위탁판결의 접수 처리.
4. 목사후보생의 고시, 교육, 이명 및 권징의 처리.
5. 목사의 자격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및 권징의 관리와 처리.
6. 개체 교회 장로의 선택, 임직 및 자격고시 관장.
7. 전도사의 자격고시 시행.
8. 각 당회의 당회록 및 미조직교회의 행정록의 검사와 그 합법여부 표시.
9. 진리와 권징에 관한 해석.
10.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위한 개체 교회 시찰.
11. 개체 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조직 관장.
12. 개체 교회 및 미조직교회의 목사청빙 관장.
13. 개체 교회와 미조직교회의 전도사업의 지도권장과 교육 강화로 인한 영적유익 도모.
14. 개체 교회 및 미조직교회의 재정 및 관리의 방침 지도.
15. 총회제출의 청원, 건의, 문의, 진정, 소원, 상소 및 위탁판결의 처리.
16. 총회제출의 노회상황 보고.
17. 총회총대 선출.
18. 총회지시 실행.
19. 개체 교회와 산하기관의 재산권 문제 처리.


제133조 (노회 회의록)
노회 회의록에는 회무처리와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매년 1차씩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4조 (노회의 각종명부)
노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시무목사 명부.
2. 부목사 명부.
3. 기관목사 명부.
4. 선교사 명부.
5. 무임목사 명부.
6. 별세목사 명부.
7. 은퇴목사 명부.
8. 원로목사 명부.
9. 강도사 명부.
10. 목사후보생과 전도사 명부.
11. 개체 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쇄, 연월일 명기).


제135조 (노회의 설립, 분립, 합병 및 폐지)
노회의 설립, 분립, 합병 및 폐지 절차는 다음 각항에 따라 처리한다.
1. 노회의 설립, 분립, 합병 및 폐지는 관계노회의 결의와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총회는 결의로 조사위원을 파송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그 보고를 받아 노회 명부를 정리하고 폐지된 노회의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 및 전도사의 이명을 총회에서 처리한다.


제136조 (노회구역 설정 및 변경)
1. 노회의 구역은 총회가 결정하는 지역 구분 기준에 따라 설정하며 헌법적 규칙으로 정한다.
2. 노회의 구역변경은 노회가 분립될 때 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노회 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총회는 관계 노회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다.
3. 해 노회를 이탈한 교회를 다른 노회에서 받을 수 없다.


제137조 (시찰회)
1. 노회는 개체 교회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관내의 일정구역 단위로 시찰회를 둔다.
2. 시찰구역은 노회에서 정한다.


제138조 (시찰위원)
1. 노회는 개체 교회를 관리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회 단위로 총대원 중에서 관내의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중에서 시찰위원을 선정한다.
2. 시찰위원 수는 노회가 정하고 시찰위원은 개체 교회를 시찰하고 중요사건을 협의 지도하며 노회에 보고한다.


제139조 (시찰위원의 직무)
시찰위원의 구역 내의 개체 교회시찰에 관한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개체 교회의 교역자 청빙을 협의, 권고, 지도한다.
2. 개체 교회의 연합사업을 기획 지도한다.
3. 개체 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살펴 전달한다.
4. 각 교회의 형편을 시찰할 수 있으며, 집회 관례를 협의 지도한다.
5. 교회 상황과 위임받은 사건의 처리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6. 치리회가 아니므로 임의로 치리관계의 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하나, 노회가 위임한 사건은 처리할 수 있다.


제140조 (노회 자체규정)
각 노회는 세부적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헌법에 근거한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12장 총회


제141조 (총회의 의의)
총회는 본 장로회의 최고 치리회이며,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라 한다(The Kosin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 KPCK).


제142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같게 한다.


제143조 (총회 총대 선정기준)
노회는 총회총대를 다음과 같은 선출 기준 중, 하나를 택하여 투표로 선정하고, 득표순으로 부총대 약간을 선정한 후 총회 개최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그 명단을 제출한다.
1. 당회를 기준 하는 경우 : 매 6당회당 목사 장로 각 1인씩을 선정하고, 그 끝수가 3당회를 초과할 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을 추가 파송한다.
2. 세례교인을 기준 하는 경우 : 세례교인 1,200명당 목사, 장로 각 1인씩 선정하고, 그 끝수가 600명을 초과할 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을 추가 파송한다.


제144조 (총회의 개회 성수)
총회가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의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된다.


제145조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개체 교회와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찰한다.
2. 하회에서 제출하는 건의, 청원, 진정, 상소, 소원, 문의(질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 처리한다.
3. 각 노회 회의록을 검사한다.
4. 헌법의 제정, 개정 및 해석할 전권을 보유한다.
5. 노회를 설립, 합병, 분립,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제정한다.
6. 교회의 분쟁을 수습하고, 화평과 성결의 덕을 증진 유도한다.
7. 신학대학원을 설치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하고, 강도사 고시를 시행한다.
8. 교육, 선교 및 구제에 관한 일을 계획 실천한다.
9. 국내외의 개혁주의적 교회들과 친교를 도모한다.


제146조 (총회의 회집)
총회는 매년 1회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회집하되,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혹은 전 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사회할 것이며, 총회 임원의 직책은 다음 총회 때까지 계속되고, 총대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147조 (계속총회)
1. 총회는 성원 미달로 유회되었거나 또는 장기간 정회되었을 때에 계속총회로 모일 수 있다.
2. 계속총회의 회원은 원 총회시의 총대가 회원이 된다. 원총대 유고시는 부총대가 대리할 수 있다.


제148조 (총회장의 지위와 직무 대리)
1. 총회장은 총회를 대표하고 총회 업무와 산하기관을 총괄한다.
2. 총회의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대리하고 부회장도 유고시는 회원인 직전 회장으로부터 역순위로 전(前) 회장이 대리한다.


제149조 (총회 개회와 폐회)
총회는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 회장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축도함으로 폐회한다.
“교회가 내게 위탁한 권한으로 지금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 줄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공포합니다.”


제13장 교회 회의 및 소속기관


제150조 (공동의회)
1. 회원 : 공동의회 회원은 그 개체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한다.
2. 소집 :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한다.
(1) 정기회 : 1년 1차 이상 정기적으로 회집한다.
(2) 임시회 : 1)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2) 무흠 세례교인 3분의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3)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3. 회장과 서기
(1) 회장은 그 개체 교회 당회장이 겸한다. 당회장 유고시는 당회가 노회에 임시회장을 청한다.
(2) 서기는 그 개체 교회 당회서기가 겸하고, 회의록을 따로 편찬하여 보관한다.
4. 개회 성수 : 공동의회 개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회집한 회원으로 가능하나, 회집한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일시를 다시 정하여 회집하게 할 수 있다.
5. 회의안건 : 공동의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개체 교회 예산과 결산 사항.
(3) 개체 교회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선거 사항.
(5) 상회가 지시한 사항.


제151조 (제직회)
1. 회원 : 제직회의 회원은 그 개체 교회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하고, 당회의 결의로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2. 소집 : 제직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제직회 소집을 필요로 할 때.
2)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임원 :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4. 개회 성수 : 제직회 개회는 교회에 공고한 후, 예정한 시간에 출석한 자로 개회한다.
5. 회의 안건 : 제직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집행 사항.
(2) 예산 추가경정 사항.
(3) 보통재산과 특별헌금 관리사항.
(4) 기타 중요사항.


제152조 (미조직교회의 제직회)
미조직교회에서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가 제직회 사무를 집행한다.


제153조 (제직회의 직무 한계)
제직회는 헌법이 허용한 직무의 범위를 넘어 공동의회나 당회의 고유 직무를 침범하는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다. 단, 위임받은 안건은 의결 처리할 수 있다.


제154조 (연합당회)
한 지역 안에 2개 이상의 당회가 있으면 교회 공동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당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회원은 각 당회원 전원으로 하되 치리권은 없다.


제155조 (연합제직회)
한 지역 안에 2개 이상의 개체 교회 제직회가 그 지역의 합동재정, 전도사업, 종교교육 등 교회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연합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회원은 이 회에 가입한 모든 개체 교회의 제직회장과 각 제직회에서 파송한 총대로 한다.


제156조 (소속기관)
각급 치리회는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관할한다.
1. 소속회 및 기관을 조직하고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소속회 및 기관의 정관, 회칙, 임원선정, 사업계획 등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소속회 및 기관은 그 치리회의 감독 하에 교육, 선교, 구제 등 교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하며, 재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7조 (소속회와 소속기관)
1. 소속회는 치리회에서 임명하는 직할 조직체를 뜻하며, 소속기관은 치리회 감독 하에 있는 부속기관을 뜻한다.
2. 치리회는 소속기관 및 임의 단체가 치리회의 감독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할 때는 그 대표에게 권고하고 그 권고도 듣지 않으면 그 기관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법적조치와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14장 선교 및 교단(단체) 교류


제158조 (목적)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교회에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셨으므로 교회는 선교에 주력하여야 하며, 또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신 것처럼 성도간의 교제를 부탁하셨기에 총회는 개혁주의 교회와의 연합과 협력에 주력하도록 한다.


제159조 (총회파송선교사)
총회는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타문화권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교회를 설립하며 의료, 교육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한다.
1. 총회 파송 선교사는 목회자 혹은 전문인 중에서 선발한다.
2. 총회 파송 선교사는 총회가 정하는 특수 지역에서 사역하는 교포선교사도 포함한다.
3. 총회 파송 선교사는 총회세계선교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총회세계선교위원회는 선교비 조달의 책임을 진다.
4. 선교사의 교적은 파송 받을 때의 소속 노회 또는 파송하는 기관의 소속 노회에 둔다.


제160조 (한국주재선교사)
1. 외국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한국 내에서 선교하고자 하면 본국 교회의 파견증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총회는 그에게 소정의 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 해당 노회 또는 기관에서 사역하게 한다.
2. 한국 주재 선교사는 선교할 때 해당 노회 또는 기관과 협의하여 사역하여야 한다.


제161조 (자매교회 관계)
본 교단과 신학 및 생활이 일치하는 외국교회와는 자매관계를 체결하여 친선을 도모하며 협력한다.
본 교단과 자매 관계를 가진 교회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본 교단 출신으로 조직된 총회
1) 재미 총회.
2) 대양주 총회.
3) 유럽 총회.


2. 외국교단
1) 화란개혁교회(자유파)
(The Reformed Churches in the Netherlands (Liberated)).
2) 화란기독개혁교회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es in the Netherlands).
3) 캐나다개혁교회
(The Canadian & American Reformed Churches).
4) 호주자유개혁교회
(The Free Reformed Churches of Australia).
5) 남아개혁교회
(The Reformed Churches of South Africa).


제162조 (우호 관계)
본 교단의 신학과 생활에 동의하고 친선을 도모하기 원하는 교단과는 우호 관계를 체결하고 협력한다. 본 교단과 우호 관계를 가진 교단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2. 미국 정통장로교회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3. 일본 기독개혁파교회
(The Reformed Church in Japan).
4. 남아프리카 자유개혁교회
(The Free Reformed Churches in South Africa).
5. 미국 장로교회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제163조 (외국 교회 단체와의 협력 관계)
총회는 본 교단의 신학과 생활에 모순되지 않는 외국 교회 단체에 가입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며 협력한다.
본 교단과 협력 관계에 있는 외국 교회 단체는 다음과 같다.
·국제개혁주의교회협의회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Churches).


제15장 재산


제164조 (재산의 구분)
개체 교회, 노회 및 총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부동산과 그 회의 결의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제1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65조 (개체 교회의 재산)
개체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그 개체 교회 운영에 사용한다.
1. 개체 교회가 조성한 재산.
2. 개체 교회 산하기관과 단체의 재산.
3. 교회가 기증받은 기타 재산.


제166조 (노회의 재산)
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노회 운영에 사용한다.
1. 노회가 조성한 재산.
2. 개체 교회가 편입한 재산.
3. 노회 산하 기관과 단체의 재산.
4. 노회가 기증받은 기타 재산.


제167조 (총회의 재산)
총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총회 운영에 사용한다.
1. 총회가 조성한 재산.
2. 노회나 개체 교회가 편입한 재산.
3. 총회 산하 기관과 단체의 재산.
4. 총회가 기증받은 기타 재산.


제168조 (재산의 보존과 관리)
1. 개체 교회, 노회 및 총회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개체 교회의 부동산은 그 개체 교회 명의로 보존할 수 있으나 총회 유지재단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기본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담보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개체 교회는 순차에 따라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결의하고, 노회와 총회는 정기회에서 결의한다.
(2) 총회유지재단에 편입된 재산은 위 제1항의 결의 후, 동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개체 교회, 노회 및 총회가 총회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은 유지재단 이사회가 선히 관리하여야 하며, 편입된 재산에 대하여 편입주의 청원 없이는 어떠한 처분결의도 할 수 없다.
(4) 개체 교회가 총회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은 그 교회 당회로 관리하게 한다.
(5) 개체 교회에서 기본재산은 당회가 관리하고, 보통재산은 제직회가 관리하되 부동산은 개체 교회 명의로 등기한다.
(6) 개체 교회의 재산은 교인에게 지분권이 없는 재산이므로 그 교회를 이탈하는 자는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169조 (재산 권리의 제한)
1. 교인은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노회나 총회의 유지재단이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편입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소속노회를 이탈할 경우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본 장로회의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는 자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한할 수 있다.


제170조 (기본재산의 처분)
기본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결의는 다음 원칙에 의한다.
1. 개체 교회는 당회에서 3분의 2이상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
2. 노회와 총회는 3분의 2이상의 결의.


제171조 (미조직교회의 재산 관리)
미조직교회에서 총회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과 기본재산은 당회가 조직될 때까지 제직회가 관리한다.


제172조 (회계연도)
개체 교회, 노회 및 총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1. 개체 교회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교회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노회 : 임원을 선임하는 정기노회의 회집 익일부터 동일한 정기노회의 차기회집 당일까지.
3. 총회 : 총회 회집 익일부터 차기 총회 회집 당일까지.


제173조 (경상비 관리)
1. 추가경정예산 : 개체 교회의 회계는 공동의회에서 통과한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교회의 예산편성 절차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 제직회의 결의를 얻어 집행한다.
2. 예산과목 외의 지출 :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항목에 없는 지출은 당회의 제안으로 제직회 결의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다.
3. 현금 보관과 증빙서 :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출에는 증빙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개체 교회 제직회가 현금보관 한도액을 정했을 경우 회계는 이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예비비 : 세출예산에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5. 회계보고 : 개체 교회의 회계는 정기제직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세계(歲計)잉여금 처리 : 매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지난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그 회 또는 개체 교회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74조 (감사)
개체 교회, 노회 및 총회는 1년에 1차 이상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회계책임자는 각종 재무자료를 성실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장 각종 고시


제175조 (목사고시)
1. 제출서류 : 목사고시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1) 목사고시 청원서.
2) 강도사 자격증(사본).
3) 이력서.
4) 당회장 추천서 및 고과표.
2. 고시 과목
(1) 제출과목(6개월 이상 앞서 공시)
1) 논문 : 신학의 요긴한 문제에 대한 논문.
2) 주해 : 성경 중 한 장 혹 몇 절에 대한 주해.
3) 기록설교 : 고시 설교에 사용할 설교 1통.
(2) 당일 응시과목 : 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 목회학, 설교.
(3) 구두시험 : 필기고사(제출과목 및 당일 응시과목)에 합격한 자에게 성직과 목회에 관한 사항과 성경과 신학에 대해 구두로 고시하고, 이외에도 노회는 공석에서 만족하다고 인정되기까지 다른 방법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제176조 (장로고시)
장로고시 청원자는 소속노회의 규칙에 따라 노회에 장로고시 청원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에 응시한다.
1. 필기고사 : 성경, 소교리문답, 교회정치, 기타(소속 노회가 정한 과목).
2. 구두시험 : 필기고사에 합격한 자에게 구두로 고시한다.


제177조 (강도사고시)
강도사 고시 청원자는 총회신학위원회의 시행세칙에 따라 강도사 고시 청원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에 응시한다.
1. 제출서류 : 강도사 고시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회신학위원회에 제출한다.
강도사고시청원서, 고려신학대학원졸업증명서, 이력서, 당회장추천서 및 고과표.
2. 고시 과목
(1) 당일 응시과목 : 성경, 성경신학, 교의학, 교회사.
(2) 구두시험 : 필기고사(제출과목 및 당일 응시과목)에 합격한 자에게 성직을 지원하는 이유와 성경과 신학에 대해 구두로 고시하고, 이외에도 총회는 공석에서 만족하다고 인정되기까지 다른 방법으로 고시할 수 있다.
3. 고시는 매년 6월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4. 강도사 인허식은 노회가 시행한다.


제178조 (전도사고시)
전도사 고시 청원자는 소속노회의 규칙에 따라 전도사 고시 청원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에 응시한다.
1. 제출서류 : 전도사고시 청원서, 이력서, 당회장 추천서.
2. 고시과목 : 성경, 소교리문답, 교회정치, 교회사, 면접 등.


제179조 (집사와 권사의 고시)
집사 또는 권사의 고시는 장로고시 절차에 준하여 그 당회의 정한 바에 따라 고시한다.


제17장 헌법 개정


제180조 (헌법 개정의 제안)
헌법 개정은 총회 산하의 노회의 발의(發議)로 제안된다.


제181조 (헌법 개정위원회 설치)
1. 헌법개정안이 제안되면 총회는 15인 이내의 헌법개정위원으로 구성된 헌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 검토한다.
2. 전항의 헌법개정위원은 목사 12인, 장로 3인으로 하고 총회에서 다수결 선출하고, 개정위원은 한 노회에서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82조 (헌법 개정의 절차와 수의 방법)
1. 헌법개정위원회는 헌법개정안이 제안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성안(成案)하여야 하고, 바로 그 다음 총회 시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총회에서는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3. 헌법수의 : 총회는 전항에 의하여 결의된 성안을 각 노회에 보내어 수의하게 한다.


제183조 (헌법 개정의 기준)
1. 교리표준 : 신앙고백,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중 3분의 2와 전 투표수 3분의 2의 가표를 얻고, 그 다음 총회가 채택함으로 개정된다.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총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2. 관리표준 : 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垂議)하여 전(全) 노회 과반수와 전(全) 노회원의 투표수 과반 수 이상의 가표를 얻은 후에 개정할 것이며,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총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총회장은 그 결과를 즉시 공포 실시한다.


제18장 부칙


제1조 (헌법적 규칙)
본 헌법 관리표준(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의 각 조항 중에서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보충과 시행상 필요한 규정은 헌법적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 (헌법시행)
본 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