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내규

3천교회 100만성도 운동 위한

  

1. (목적) 이 내규는 제57회 총회의 결의로 총회 국내전도위원회가 시행하는 3,000교회 확장운동을 위한 지원금 사용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 국내전도위원회는 3,000교회 확장운동을 위하여 우리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 강도사가 개척하는 교회에 지원금을 전달할 수 있다.

3. (금액) 지원금은 국내전도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한 교회에 일천오백만원(\15,000,000)을 전달한다.(2013년 2월 25일 국내전도위원회 수정)

4. (전달시기) 지원금은 개척하는 교회가 행정적으로 노회의 승인(노회 임원회 승인 포함)을 얻은 후 개척설립예배시에 전달한다. 이미 설립되어 있는 미자립교회에는 전달할 수 없다.

5. (증빙서류) 지원금을 받으려는 개척교회 설립자는 지원금신청서를 국내전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회 혹은 시찰회 기타 기관에서 개척교회를 설립할 경우에는 개척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강도사를 개척설립자로 본다. (1) 지원금 신청서 1부. 신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교회는 개척설립예배를 드리면서, 총회에서 시행하는 3,000교회 확장운동의 일원으로 더욱 열심히 개척하여, 빠른 시일에 자립하기위해 노력하며, 다른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며, 또 다른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총회 국내전도위원회의 사업에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하면서, 첨부서류를 갖추어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개척설립예배 일시, 장소, 개척설립자, 개척설립 승인받은 노회 첨부서류 ① 소속노회의 개척교회 승인서 ② 개척교회 설립예배 순서지 (설립예배시 제출) 개척설립자 직인을 날인한다. (2) 소속노회의 개척교회 승인서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교회는 우리노회에 소속된 OOO 목사가 개척설립하는 교회로  년  월 일에 아래주소지에서 개척교회 설립을 노회 혹은 노회 임원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6. (개척교회 심사) 지원금을 신청한 교회의 서류를 심사, 면접 및 결정은 총회 국내전도위원회 임원회가 하며, 국내전도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해외지역 2)은퇴목사가 개척하는 경우 3)지원받은 개척교회 교역자가 지역을 이동하여 개척하는 경우 4)타 교단에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5)예배처소, 사택 등 국내전도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달하지 않는다."(제61회 총회에서 삽입)

7. (국내전도위원회의 임무) (1) 국내전도위원회는 개척교회 지원금을 결정한 후에 개척설립예배시에 전달한다. 그러나 국내전도위원회의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차후에 전달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2) 국내전도위원회는 지원금을 받은 교회를 3,000교회 확장운동의 몇  호 교회라고 지정한다. (3) 국내전도위원회에서는 3,000교회 확장운동의 몇 호 교회로 지정된 교회의 자립을 위해서 3년 동안 전국교회가 이들 교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미자립교회 지원현황보고서에 홍보한다.

8. 본 내규는 총회 국내전도위원회의 결의로 수정할 수 있고, 수정 후 바로 시행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