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고유번호가 본점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유지재단의 이점으로 되어 있는 교회는 첨부 공문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유지재단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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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고유번호 본. 지점 변경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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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교회재산관리위원회 표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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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언론사 사장 후보 등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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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회관 회의실 사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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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산하 교회 부동산 등기소유자 현황(노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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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업무의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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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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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재단 정관